공직자윤리위, 국회의원 시절 입법활동 업무관련성 이유로 취업제한 결정

 [라포르시안] 원희목 한국제약바이오협회장(사진)이 취임 10개월여 만에 30일 자진 사임했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원 회장 취임에 대해 취업제한을 결정했기 때문이다.

취업제한 주된 이유는 원 회장이 지난 2008년 국회의원 시절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대표 발의하는 등 당시의 입법 활동이 제약바이오협회와 밀접한 업무관련성이 있다는 것이다.

원 회장이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제한 결정을 수용함에 따라 협회장 직에서 물러나게 된다.

제약산업 육성특별법은 원 회장이 지난 18대 국회의원 임기 첫 해인 2008년에 대표 발의해 3년 후인 2011년 3월에 제정되고, 1년 뒤인 2012년 3월부터 시행됐다.

제약산업육성법은 복지부장관으로하여금 제약산업 발전기반 조성 및 국제경쟁력 강화를 촉진하기 위해 5년마다 제약산업육성ㆍ지원종합계획을 수립토록 규정하고 있다. 또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및 지원에 관한 법적 근거도 담았다.

제약바이오협회에 따르면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지난해 11월 협회 측에 원희목 회장에 대한 취업제한 결정을 전달했고, 이후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추가 소명하면서 취업 승인을 신청했다. 그러나 공직자윤리위는 취업제한 결정을 내렸다. 

원 회장은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결정을 받아들인다”며 “사업자 단체의 수장이 정부 결정에 불복해 다툼을 벌이는 것은 어떤 경우에서건 그 단체에 이롭지 않다. 이유가 어떻든 조직에 누를 끼쳐가면서까지 자리를 지키는 것은 옳지 않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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