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포르시안] 동아에스티(구 동아제약)의 불법 리베이트 사건 관련해 법원이 제약사 임직원과 도매상, 병원 관계자 등 46명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제1형사부(김동현 부장판사)는 25일 병·의원 등에 의약품 관련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횡령, 배임증재, 약사법 위반 등)로 기소된 동아에스티(구 동아제약) 전·현직 임직원 37명과 리베이트를 받은 병·의원 관계자 6명, 리베이트 제공에 관여한 도매상 업주 3명 등 46명에게 유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동아에스티 대표 민모 씨에게 징역 1년 6월, 지점장급 이상 임직원 8명에게 징역 1년~1년 6월을 각각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또 대구 P병원 약제부장 수녀 등 병·의원 관계자 5명에게 각각 징역 1년 6월∼징역 2년 6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P병원 약제부장 수녀는 동아에스티가 도매상을 통해 제공한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고 작년 4월 구속 기소됐다.

병의원 관계자에게 리베이트를 직접 전달한 제약회사 영업사원 27명과 회사의 지시를 받고 범행에 가담한 의약품 도매상 3명에게는 징역형 집행유예를 각각 선고했다.

앞서 동아에스티 임직원 등은 지난 2009년부터 작년까지 부산, 대구, 경기, 전주 등 4개지점에서 도매상을 통해 28개 병의원에 56억여원 상당의 의료 리베이트를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의료계에 만연해 있는 리베이트 관행은 의약품 오·남용을 초래할 가능성을 높이고 의약품 가격상승과 건강보험 재정악화의 한 요인이 된다"며 "이같은 피해는 의약품의 최종 소비자인 환자들과 세금을 납부하는 국민에게 전가되는 점을 고려할 때 불법으로 리베이트를 제공·수수하는 행위에 대해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불법 리베이트 행위로 적발된 동아에스티의 의약품 142개 품목 가격을 작년 8월부터 최고 20%, 평균 3.6% 인하토록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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