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포르시안] 임수흠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 의장이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신생아중환자실 안전 관련 단기대책 방안이 오히려 역효과를 낼 것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 23일 이낙연 국무총리에게 '신생아중환자실 안전관리 단기대책'을 보고하면서 의료기관 준수사항 위반으로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한 의료기관에 대해 업무정지가 가능하도록 의료법을 개정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와 관련 임수흠 의장은 24일 "정부는 이 땅의 모든 의사의 면허를 반납받기 원하느냐"고 반문했다. 

정부가 업무정지가 가능하도록 의료법을 개정하면 만만치 않은 부작용이 뒤따를 것이라고 경고했다. 

임 의장은 "정부는 잘못된 구조를 바로잡기는커녕 모든 상황에 대한 책임을 의료기관에만 씌우는 행태를 답습하고 있다"면서 "정부가 법 개정을 강행하면 이제 겨우 걸음마를 떼려 하는 입원전담전문의 제도는 또다시 흔들리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임 의장은 "중환자실 응급실 인력의 기원 기피, 생명과 직결되는 환자를 다루는 주요 전공과의 지원 기피 등 많은 문제를 급속히 증가시킬 것이 너무나 자명하다"고 지적했다.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대한 일차적인 책임은 정부에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임 의장은 "정부가 진정으로 국민의 건강을 걱정한다면 열악한 조건에서도 묵묵히 의료현장을 지키고 있는 의사들을 옥죄고 다그칠 것이 아니라 무엇이 잘못되었고 그 잘못을 해결하려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의사들에게 먼저 묻고 하나씩 고쳐나가야 한다"면서 "이런 우려와 조언에도 정부가 법 개정을 추진한다면 최악의 경우 의사면허 반납도 불사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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