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포르시안] 보건복지부는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이 2월 4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이에 따라 2월 4일부터 연명의료결정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은 사전연명의료의향서와 연명의료계획서를 통해 연명의료에 관한 본인의 의사를 남겨놓을 수 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19세 이상이면 건강한 사람도 작성해 둘 수 있다. 다만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을 찾아가 충분한 설명을 듣고 작성해야 법적으로 유효하다. 

연명의료계획서는 의료기관윤리위원회가 설치되어 있는 의료기관에서 담당의사나 전문의 1인에 의해 말기환자나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로 진단 또는 판단을 받은 환자에 대해 담당의사가 작성하는 서식이다. 
 
작성된 사전연명의료의향서와 연명의료계획서는 연명의료정보포털(www.lst.go.kr)에서 조회 가능하다. 이미 작성되었더라도 본인이 언제든 그 내용을 변경하거나 철회할 수 있다. 

다만, 사전연명의료의향서나 연명의료계획서로 연명의료를 받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더라도 연명의료를 받지 않으려면 의료기관윤리위원회가 설치된 의료기관에서 담당의사와 전문의 1인에 의해 회생의 가능성이 없고,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라는 판단을 받아야 한다. 

다음으로 연명의료계획서나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통해 환자가 연명의료를 받지 않기를 원한다는 사실이 확인돼야 한다. 

복지부는 "연명의료계획서나 사전연명의료의향서가 모두 없고 환자가 의사표현을 하는 것이 불가능한 상태라면 평소 연명의료에 관한 환자의 의향을 환자가족 2인 이상이 동일하게 진술하고 그 내용을 담당의사와 해당 분야 전문의가 함께 확인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만약 이런 확인이 불가능하다면 환자가족 전원이 합의해 환자를 위한 결정을 할 수 있고, 이를 담당의사와 해당 분야 전문의가 함께 확인해야 한다. 

환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친권자가 그 결정을 할 수 있다.
   
한편 복지부는 지난해 10월 16일부터  이달 15일까지 연명의료 시범사업을 실시했다. 

시범사업 추진 결과, 사전연명의료의향서 9,336건, 연명의료계획서 107건이 보고됐다.

연명의료중단 등 결정의 이행은 총 54건이 이루어졌다. 연명의료계획서를 통한 이행 27건, 환자가족 2인 이상의 진술을 통한 이행 23건, 환자가족 전원 합의를 통한 이행(시범사업에서는 유보만 가능) 4건 순이었다.

시범사업에서는 연명의료계획서를 통한 이행이 전체 이행의 50%를 차지하고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통한 이행은 보고되지 않았다. 

국가호스피스연명의료위원회 위원장인 권덕철 복지부 차관은 "한 해 의료기관에서 사망하는 환자가 전체 사망 환자의 75%”라며 “연명의료결정제도가 시행되면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자기결정이 존중되고 임종기 의료가 집착적 치료에서 돌봄으로 전환되는 계기가 마련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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