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무진 의협회장 "30일 전까지 내부 합의 성사시킬 것" 의지...비대위 "손 떼라" 반발
의료전달체계 개편은 필수 과제...계속 미루면 개편 과정서 의료계 주도권 잃을 수도

[라포르시안] 추무진 대한의사협회장이 의료전달체계개선 권고문 채택을 성사시키기 위해 강공 드라이브를 이어가고 있다.

의협은 지난 23일 "의료전달체계 개편은 동네의원을 살리고 왜곡된 의료체계를 바로잡는 해법"이라고 강조하며 제도 개선 효과와 필요성을 담은 자료를 회원들에게 배포했다. 

의협은 이 자료에서 의료전달체계 개편 방안에 따라 예상되는 개선 효과로 ▲3차 의료기관 경증환자의 의원급 의료기관으로 이동 또는 유입 ▲의원의 경증 진료시 인센티브 부여에 따른 진료수입 증가 ▲병상운영 의원(제4유형)의 경우 기능가산, 입원가산, 병원급 종별가산으로 상향지원 ▲의원 역점질환 확대 및 적용기준 변경 ▲의원급 의료기관에 만성질환관리 수가 신설 및 소아에 대한 교육상담료 신설 ▲환자 이동 및 의뢰 회송료 신설 ▲상급종합병원 중증·입원 가산 ▲의료기관 종별 불균형 해소 등을 꼽았다. 

추무진 회장은 "지금은 우리나라 의료의 고질적 문제인 의료전달체계 왜곡을 개선해 의원급 의료기관의 기능과 역할을 강화할 중차대한 시점이며 절호의 기회"라며 "반드시 의료계 의견이 반영된 개편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추 회장은 앞서 지난 21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의료전달체계개선협의체 권고문 4차 수정안을 회원들에게 배포하는 등 전국의사 대표자대회가 열리는 28일 이전에 내부 합의를 성사시킬 계획"이라며 "짧은 시간이지만 의료계 내부의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다는 희망을 품고 과 의사회 대표를 만나고 있으며, 열심히 다니면서 설명하고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의료전달체계 개선협의체가 정한 단일안 제시 데드라인은 이달 30일까지로, 짧은 기간에 의료계 내부 합의를 이루고 병원협회와 절충안을 마련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당장 의협 비대위가 "의협은 의료전달체계개편 권고문 합의 시도를 즉각 중지하라"며 제동을 걸고 나섰다. 

비대위는 "30일까지 의협과 병협의 재논의, 합의 후 권고문을 채택하겠다는 것은 일고의 가치도 없다"면서 "추무진 집행부는 의료전달체계 문제에서 완전히 손을 떼라"고 촉구했다. 

의료전달체계 개선 권고문 채택을 앞장서서 막아 온 외과계 의사회의 태도도 여전히 완강하다.

이비인후과의사회는 지난 21일 열린 학술대회 및 정기총회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협의체에서 마련한 개선안은 ▲일차의료에 대한 기능적 정의 오류 ▲일차의료기관의 수술실·입원실 폐쇄 ▲재정확보에 대한 구체적 언급 부족 ▲지불제도 개악 등의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외부의 시선도 부정적이다. 일단 보건복지부도 의협이 내부 합의를 바탕으로 단일안을 제출할 때까지 무한정 기다릴 수 없는 처지이다.  

정윤순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장은 "지난 18일 열린 개선협의체 14차 회의에서 이달 말까지 의료계에서 절충안을 마련해 오면 협의체에서 재논의하기로 했다"면서 "시간이 촉박한 것은 사실이지만 협의체 결정을 우리가 임의로 변경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김윤 서울대 의대 교수도 "사실상 30일이 데드라인이다. 기간을 연장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의협 내부 합의도, 의협과 병협 간 합의도 쉽지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의료전달체계 개선 권고문 채택이 최종 불발되면 지난 2년간 협의체에서 논의한 내용은 어떻게 될까. <관련 기사: 메르스 사태서 비롯된 의료전달체계 개선 논의, 산으로 가나>

의료전달체계 개편 필요성은 예전부터 지속적으로 제기됐던 문제이고, 2015년 메르스 사태를 겪으면서 시민사회와 의료계의 공감대 속에서 전달체계 개편 논의를 본격화 했다.

무엇보다 의료전달체계 개선은 왜곡된 의료환경을 바로잡고 의료자원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한다는 점에서 선택이 아니라 필수로 추진해야 할 과제이다. 그런 점에서 의료계의 적극적인 참여가 없더라도 복지부 차원에서 정책적으로 추진할 수밖에 없는 사안이다.

복지부는 이달 30일 이후 상황에 대해 극도로 말을 아끼면서도 "협의체에서 그동안 논의했던 사항 중에는 좋은 내용이 많다"고 했다. 

이에 대해 김윤 교수는 "협의체에서 논의했던 내용을 모두 폐기하지 않을 것"이라며 "복지부는 병협, 각 진료과 등과 개별 협의를 하는 방법으로 권고문에 있는 내용을 입법화하는 작업을 할 것이기 때문에 (의협 입장에서는)더 나빠지는 상황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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