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포르시안] 정부가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중환자실 사망 사고의 재발을 막기 위해 신생아중환자실에 대한 감시체계를 강화하고 감염관리 수가체계를 개선한다.
 
보건복지부는 2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신생아중환자실 안전관리 단기대책'을 마련해 이낙연 국무총리에게 보고했다. 

앞으로 의료감염 예방 차원에서 검토가 필요한 과제는 실태조사 및 전문가 논의를 거쳐 올 상반기에 의료관련감염 종합대책을 발표하기로 했다. 

이번에 마련한 대책은 지난 12일 발표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 결과와 질병관리본부의 역학조사에서 사망원인으로 추정된 신생아 중환자실 내 감염 관리를 개선하고 초기 사고 발생시 대응체계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하는 데 중점을 뒀다. 

지난해 12월 18일부터 28일까지 실시한 신생아중환자실 실태조사 분석 결과도 이번 대책에 반영했다.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 사고와 같은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히 원인을 분석하고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며 "감염관리가 특히 중요한 신생아중환자실을 시작으로 전반적인 의료시스템을 꼼꼼하게 점검해 국민이 안심하고 의료기관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강조했다.  

◇ 원인불명 다수사망 사고에 대한 보고체계 개선 = 복지부는 목동병원 사망 사고와 같이 원인불명 다수 환자가 근접한 시간에 유사한 증상으로 사망할 경우 의료기관이 보건소에 신고하는 의무를 부과하도록 의료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현재는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감염병에 대해 신고 의무 부과, 원인 미상의 호흡기 질환은 역학조사를 요청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경찰, 시·도, 언론보도 등 다양한 경로로 인지된 원인불명 질환 의심사례는 역학조사를 하도록 결정하는 체계를 구축하는 등 대응 매뉴얼도 마련한다. 

1339 콜센터로 의료기관, 경찰청 등 유관기관의 질병 이슈 관련 상담 및 역학조사 의뢰 등 신고시 긴급상황실(EOC)로 즉시 공유하도록 할 방침이다. 

또 원인 불명 질환에 대한 긴급 대응 및 중앙·지자체 역할 분담을 담은 대응 매뉴얼을 개발하고 경찰, 국과수 등 유관기관과 자료 공유 및 조사협조 등 협조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의료기관 준수사항 위반으로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했을 경우 제제기준을 현행 시정명령에서 업무정지가 가능하도록 의료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 수가체계 개선 등 신생아중환자실 감염관리 개선 = 사망 원인으로 추정되는 의료감염과 관련해 감염에 취약한 신생아중환자실에 대한 감시체계를 강화하고 감염관리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수가체계를 개선하기로 했다. 

의료감염감시체계(KONIS)에 소아·청소년 중환자실을 포함시키고, 혈류감염 등 치명적 감염에 대한 예방활동 모니터링과 현장점검도구 개발을 통해 의료기관 감염예방의 실효성을 높이기로 했다.

신생아중환자실의 무균술, 안전한 주사처치, 의료기구의 소독과 멸균 방법 등을 담은 신생아중환자실 세부감염관리지침을 마련한다. 

잘못된 주사처치 행위 근절을 위한 교육·평가시스템을 개발해 일선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교육과 캠페인을 벌일 계획이다. 

'감염예방관리료'를 개편해 주기적 감염 배양 감시 등 감염관리활동을 수가에 반영한다. 

필수 소모품 사용 활대에 대한 보상 강화와 함께 감염예방을 위한 일회용 치료재료에 대한 별도 보상 방안도 검토할 방침이다. 

◇ 신생아중환자실 진료환경 인프라 개선 = 복지부는 신생아중환자실 실태조사 결과 총 97개 기관 중 96개 기관은 의료법상 시설·인력·장비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파악했다. 

시설기준이 미흡한 것으로 드러난 1개 기관에는 시정명령을 내렸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감염에 취약한 수술실·중환자실·신생아중환자실에 대해 연 1회 정기 실태점검을 할 계획이다.

신생아중환자실 장비를 정비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장비 관련 등록정보를 최신화 하고, 일정기간이 지난 노후 장비에 대한 점검 및 관리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심평원 등록 보육기 2,253대 중 10년 이상이거나 제조일자 미상이 40% 이상으로 조사됐기 때문이다.  

신생아중환자실의 적정한 운영을 위해 인력 지원 방안도 마련했다. 

전담전문의가 24시간 상시 근무하거나 세부분과 전문의가 근무할 경우 신생아중환자실 입원료 수가에 가산하고, 간호인력기준을 높여 등급을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신생아중환자실에 근무하는 간호사 경력, 감염교육 강화 등 세부적인 인력기준도 마련한다.

신생아중환자실의 안전한 투약관리를 위해 야간이나 주말에 약사를 배치하면 수가를 지급하는 방안과 신생아에 대한 주사제 무균조제료를 가산하는 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다. 

소용량 처방이 많은 소아·신생아의 안전한 투약관리를 위한 주사제 안전관리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장기적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소용량 생산, 표시기재 등을 협의할 계획이다. 

◇ 신생아중환자실 평가기준 개선 = 의료기관이 안전하고 전문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평가기준을 재정비한다. 

신생아중환자실 요양급여 적정성평가를 실시해 향후 평가결과에 따른 진료비 가감지급 및 평가등급 공개, 상급종합병원 지정 기준과 의료 질평가 지표로 활용하기로 했다. 

신생아중환자실에 특화된 감염관리기준을 추가하고, 사망사고 등 '적신호 사건'이 반복되거나 하위 평가를 받은 기관은 사전 고지 없이 불시에 수시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의료 질 및 감염관리 평가항목 추가, 진료권 설정, 교육·연구 등 상급종합병원의 기능 및 역할 사회적 윤리와 책무에 부합하는 4기 지정기준도 마련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지정기준 개선 연구용역을 실시하고 전문가와 상급종합병원협의회의 의견을 수렴하기로 했다. 

◇ 국가 환자안전체계 구축 = 제1차 환자안전종합계획(2018~2022)의 차질 없는 시행을 통해 국가 차원의 환자안전 인프라를 단계적으로 확충하고 의료기관의 안전관리 역량을 높일 수 있도록 제도적·재정적 지원체계를 마련한다.

제1차 환자안전종합계획은 ▲환자안전사고 보고학습시스템 고도화 및 환류 활성화 ▲유형별 환자안전 세부지침 및 안전지표 개발 등 환자안전활동 지원 ▲환자안전주간, 홍보·캠페인 등 환자 중심의 안전문화 조성 ▲환자안전관리체계 마련 등의 내용을 담는다. 

이번 계획은 지난달 국가환자안전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마쳤다.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사고의 원인과 경위 등을 면밀히 분석해 보완한 후 2월경 발표할 예정이다. 

적신호 사건의 보고 범위, 추가 분석이 필요한 사건에 대한 검증 및 근본원인 분석 등 보고체계를 마련하고, 이를 환자안전기준에 포함해 보고를 강화하기로 했다. 

사회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환자안전법에 적신호 사건 보고를 의무화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의료기관의 환자안전 및 의료 질 향상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단계적으로 수가를 개편한다. 

복지부는 "지난해 10월 환자안전 필수 인프라 지원을 위한 환자안전관리료를 신설했고, 올해는 단계적으로 고위험약물 안전관리, 낙상·욕창 등 간호안전활동, 수술실 감염예방활동을 지원하는 수가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라포르시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