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포르시안] 보건복지부는 올해 ▲사회복지시설 수급권자 청구 상위 의료급여기관 ▲의료급여 관외 요양병원 장기입원 청구기관을 상대로 의료급여기관 기획현지조사를 진행한다고 22일 밝혔다. 

기획현지조사는 의료급여 제도 운영상 개선이 필요한 분야 또는 사회적으로 문제가 제기된 분야에 대해 실시한다. 

조사 대상은 조사의 공정성·객관성·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법조계, 의약계, 시민단체 등 외부인사가 참여한 '현지조사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한다. 

사회복지시설 수급권자 청구 상위 의료급여기관은 올해 상반기에 병·의원급 20개소를 대상으로, 의료급여 관외 요양병원 청구기관은  하반기에 병원급 20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복지부는 "사회복지시설 수급권자 청구 상위 의료급여기관 현지조사는 사회복지시설 의료급여 이용자수가 감소하는 추세에도 불구하고 의료급여비용이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면서 "사회복지시설 내 입소자의 부당청구사례가 다수 확인되고 있어 진료행태 개선과 청구질서 확립을 위해 선정됐다"고 설명했다. 

부당청구는 사회복지시설 촉탁의 또는 협약의료기관으로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진료하거나 시설 직원이 환자 대신 내원했으나 환자가 직접 내원한 것처럼 진찰료를 청구하는 방법으로 이뤄졌다. 

의료급여 관외 요양병원의 경우 불필요한 입원을 사전예방하고 부당한 장기입원 환자의 지역사회 복귀 유도 등을 위해 선정됐다. 

복지부 정준섭 기초의료보장과장은 "기획현지조사 항목 사전예고를 통해 의료급여기관이 조사 예정 사실을 미리 예측하게 함으로써 조사에 대한 수용성을 높이고, 부당청구 사전예방 및 올바른 청구문화 정착 등 조사의 파급효과가 높아질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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