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혁신 방안으로 추진...건강증진형 보험상품도 허용

[라포르시안] 이식 가능한 장기와 조직 이식 허용 범위가 안면, 족부 등으로 대폭 확대된다. 

유전자 치료 연구에 대한 규제도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해 일정 조건을 갖추면 모든 연구가 가능하도록 허용된다. 

국무조정실은 22일 청와대에서 대통령 주재 규제혁신토론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규제혁신 추진 방안을 보고했다.

국무조정실은 지난해 10월 18일 포괄적 네거티브 가이드라인을 발표한 이후 첫번째 전환 과제 38개를 발굴해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현행 장기이식법에서 이식 가능한 장기와 조직을 신장, 간장 등 13종으로 한정하고 있는 것을 장기 등 이식윤리위원회 또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 허용할 수 있도록 혁신 카테고기를 도입해 안면이나 족부 등도 이식 가능한 장기에 포함하기로 했다. 

유전 질환이나 암, 에이즈, 타 치료법이 없는 경우에 한정된 유전자치료 연구 대상도 확대된다. 

유전자치료 연구가 가능한 질환을 관련 법령에서 삭제하고 일정 조건을 갖춘 유전자 치료에 대해 네거티브 방식으로 모든 연구가 가능하도록 전환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그동안 금지된 감염병이나 만성질환 등 새로운 치료제 개발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소비자에게 직접 서비스 하는 DTC(Direct-to-Consumer) 유전자 검사 광고도 허용된다. 

국무조정실 길홍근 규제혁신기획관은 "DTC는 업계에서 많은 의뢰가 들어왔던 사안이다. 광고 허용이 되는지 안 되는지 시중에서 굉장히 혼란스러웠다"면서 "유권해석이 들어와서 'DTC는 의료행위가 기본적으로 아니기 때문에 의료법에 따른 의료광고의 규제도 받지 않는다'고 명확하게 유권해석을 해 준 것"이라고 말했다. 

건강증진형 보험상품도 허용된다. 자기노력을 통해 건강을 증진한다면 좀 더 싼 보험료로 보험적용을 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허용하겠다는 것이다. 

금융위원회 손병두 사무처장은 "'웨어러블 기기를 통해 건강증진을 했으니 보험료를 싸게 적용받을 수 있는 것 아니냐, 특별이익을 제공받는 것이 아니냐'는 애매한 부분이 있는데 적극적인 유권해석을 통해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허용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라포르시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