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중앙선관위, 소급적용 않기로 결정

지난 2015년 3월 20일 대한의사협회 회관에서 실시된 39대 회장선거 개표 모습. 라포르시안 사진DB.
지난 2015년 3월 20일 대한의사협회 회관에서 실시된 39대 회장선거 개표 모습. 라포르시안 사진DB.

[라포르시안] 대한의사협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제40대 의협 회장 선거 출마 자격과 관련해 '5년 회비 기한 내 납부' 규정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의협 중앙선관위는 지난 20일 오후 4시부터 회의를 열고 회비 납부 규정 적용은 2017년 4월 23일 이후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앞서 의협 대의원회는 지난해 4월 23일 정기총회를 열고 선거관리규정 제3조의2(피선거권) 제5항 '선거의 피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는 회원은 선거일이 속한 해의 회계연도를 제외한 최근 5년간 연회비를 매년 빠짐없이 납부한 회원에 한한다'는 규정을 신설했다. 

이 규정을 놓고 제40대 의협회장 선거에서 소급 적용 여부를 두고 두고 논란이 일었다. 소급 적용을 할 경우 의협 회장선거에 출마할 후보군 가운데 상당수가 피선거권을 잃기 때문이다. 

일부 후보는 법적 대응을 시사하기도 했다. 선관위가 법률 자문을 의뢰한 법무법인들의 해석도 제각각으로 나왔다. 

선관위는 후보 출마 자격을 직권으로 결정하기로 하고 이날 회의에서 회비 납부 피선거권 제한 규정을 총회 의결 시점인 2017년 4월 23일 이후부터 적용하기로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김완섭 의협 선관위원장은 "대의원총회에서 경과 규정을 마련하지 못해 혼란을 빚었다"면서 "총회 전 회비를 낸 회원에게 5년간 납부 기한까지 따져 선거권을 제한하는 것은 상식에 맞지 않다고 의견을 모았다"고 말했다. 

선관위는 이날 회의에서 의협 회장 선거 일정도 확정했다. 

후보 등록은 2월 18일 오전 9시부터 19일 오후 4시까지다. 후보 등록을 마친 후보는 등록일부터 3월 20일까지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투표는 우편·전자투표 방식으로 진행된다. 우편투표는 3월 5일부터 23일 오후 6시까지 19일간, 전자투표는 3월 21일 오전 8시부터 23일 오후 6시까지 3일간 진행된다. 

개표는 투표 마감 직후인 3월 23일 오후 7시부터 시작되며 개표가 모두 끝나는 즉시 당선자를 공고할 예정이다.

한편 40대 의협회장 선거에는 추무진 의협 회장을 비롯해 임수흠 의협 대의원회 의장, 김숙희 서울시의사회장, 이용민 의협 의료정책연구소장, 조인성 전 경기도의사회장, 임현택 소청과의사회장, 최대집 전국의사총연합 상임대표 등이 출마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가운데 최대집 전국의사총연합 상임대표는 지난 10일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출마 선언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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