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기준 개선협의체' 구성키로
[라포르시안] '문재인 케어' 관련 의·정 실무협의체에서 의료계가 첫 성과를 냈다.
요양기관의 진료비 심사 책임자를 공개하는 이른바 '심사실명제'를 시행하는 등 심사제도를 대폭 손질하기로 합의했다.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 비대위, 대한병원협회는 지난 19일 오후 5시부터 한국보육진흥원에서 열린 제6차 실무협의체에서 이 같은 내용에 합의했다.
의·정은 이날 가칭 '심사기준 개선협의체'를 구성해 공급자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심사 기준의 합리적 운영 방식 등을 논의하기로 했다.
중앙심사조정위원회에 의료계 추천인사의 참여를 보장하고 심사위원의 연임을 제한하기로 했다.
심사정보 종합서비스를 통해 진료비 심사와 관련한 세부 규정 전부를 공개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특히 심사실명제는 전부 공개를 목표로 분야별 대표위원부터 단계적으로 신속히 공개하기로 합의했다.
심사실명제는 심평원이 지난해 도입 가능성을 시사한 바 있다. 심평원은 지난해 12월 20일 "심사실명제 도입을 검토 중이다. 향후 심사실명제를 복지부와의 협의 및 의료계와의 소통을 통해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의·정은 또 착오 등 부당청구와 관련해서는 현지조사를 벌이기에 앞서 요양기관이 부당청구 여부를 자율점검하고 부당이득을 반납하독 유도하는 '자율신고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이밖에 심사체계 개편 관련 의료계 건의사항은 추후 논의할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는 의협 비대위 송병두 협상단장 등 의협 인사 6명과, 병협 이성규 기획위원장 등 4명, 보건복지부 이기일 보건의료정책관 등 5명이 참석했다.
제7차 실무협의체 회의는 오는 25일 열린다. 이날 회의에서는 수가 적정화에 대한 추가 논의를 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