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포르시안] 보건복지부는 예비급여 및 약제 선별급여 시행 관련 본인부담 유형 신설 및 변경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요양급여의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고시 일부개정안을 행정예고한다고 19일 밝혔다. 

개정안은 예비급여 본인부담률 80%, 90% 추가 변경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이달 29일까지 의견서를 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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