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자 중 32%만 면허신고..."면허신고율 끌어올리기 위한 대책 필요"

[라포르시안] 2017년도 면허신고 대상인 의사의 신고율이 30% 초반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대한의사협회에 따르면 2017년도 면허신고 접수 및 처리 기간인 지난해 1월 1일부터 올해 1월 15일까지 면허신고를 마친 의사는 총 8,628명으로 집계됐다. 

2017년도 신고대상은 ▲2014년 1월 1일 이전 면허 취득 의사 중 신고하지 않은 의사(536명) ▲2012년 또는 2013년 최초 신고 후 재신고하지 않은 의사(5,856명) ▲2014년 면허신고 의사(186명) ▲2014년 면허취득 의사(2,050명) 등 모두 2만6,494명이다.  

신고 대상자 가운데 32.57%만 신고를 마친 것이다. 

면허신고 때마다 미신고자가 수천명씩 나왔지만 2017년도처럼 2만명에 육박(1만7,866명)한 적이 없었다.

2017년도 면허신고 대상자 신고 현황
2017년도 면허신고 대상자 신고 현황

의협 김주현 대변인은 "2017년도 면허신고 대상자를 대상으로 충분한 사전 안내를 했고, 미신고에게는 3차례 안내 문자를 발송하고 시도의사회와 개원의협의회, 전공의협의회 등에 공문을 보내 신고 독려를 요청했지만 별다른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면서 "면허신고율을 끌어올리기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의협은 면허신고 결과를 곧 보건복지부에 통보할 예정인데, 통보 받은 시점부터 행정처분 절차가 시작된다. 

권근용 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 무관은 "이 많은 의사들을 모두 행정처분 할 수는 없다. 미신고자를 대로 행정처분 사전 통지, 재안내 등을 할 계획"이라며 "그래도 신고하지 않은 의사를 대상으로 면허효력정지 처분을 시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이런 방법으로 행정처분 대상자를 최소화 해왔다. 

권 사무관은 "실제로 2016년 2월 기준 면허신고 대상 의사 10만6,600명 가운데 약 9,900명이 신고를 하지 않았는데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발송하자 6,000명이 신고를 마쳤다"면서 "그래도 신고를 하지 않아 면허효력이 정지된 의사 87명 중 71명이 신고를 마쳐 행정처분이 풀렸다. 아직도 면허효력정지 상태로 남은 의사는 16명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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