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포르시안]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는 HIV/AIDS 감염인 의료차별 개선과 치료받을 권리 보장을 위해 의료인 인식개선과 교육 강화 등을 보건복지부장관, 질병관리본부장, 시도 지방자치단체장에게 권고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의료기관에서 HIV 감염인 치료시 주사바늘에 의한 감염을 우려해 치료·시술·입원 기피 등의 차별이 발생하는 데 따른 것이다.

인권위는 의료인 인식개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판단해 질병관리본부장에게 ▲‘HIV/AIDS 감염인에 대한 인권침해 예방가이드’ 개발 ▲의료인 대상의 인권침해 및 차별 예방 교육․캠페인 활성화를 권고했다.

1990년대 중반 항레트로바이러스제 등 의약품이 발달해 감염인의 감염률감소와 면역력 증대로 60세 이상 감염인 인구가 늘어난 현실을 고려해 ▲호스피스 및 요양(돌봄) 서비스 가이드․서비스 모델 연구 개발을 통한 감염인 돌봄 서비스 대책 마련 ▲간병비 지원 현실화도 권고했다.

보건복지부에는 예비의료인 단계에서부터 인권침해 및 차별 예방역량이 훈련될 수 있도록 의사국가시험에서 감염관리 지침과 HIV/AIDS 감염인 등 사회적 취약계층 치료과정에서의 문제해결 능력 검증을 강화할 것을 권고했다.

감염인에 대한 의료차별 금지 행위를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에 직접적으로 명시토록 법령 보완 권고도 했다.

17개 시도 지자체장에게는 시립 및 도립병원의 감염인 인권침해와 차별 예방 교육을 강화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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