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포르시안]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멘스, 지멘스헬스케어, 지멘스헬시니어스가 자사 CT, MRI 유지보수 시장에 신규 진입한 중소 유지보수 사업자(Independent Service Organization, 이하 ISO)를 배제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약 62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지멘스는 2014년 1월부터 자사 CT, MRI를 수리하는 ISO를 배제하고 관련 시장을 독점하는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를 했다. 

ISO와 거래하는지에 따라 장비의 안전관리 및 유지보수의 필수적인 서비스키의 발급조건을 차별적으로 적용했다. 

즉 ISO와 거래하는 병원에서 서비스키를 요청하면 25일이 지난 후에야 기초적인 레벨의 서비스키를 유상으로 제공했다. 

공정위는 "CT와 MRI는 병원 영업에 어마어마한 영향을 미치는데 25일이 지나서야 초보적인 레벨의 서비스키를 제공한다는 것은 ISO의 경쟁력에 치명적인 요인"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지멘스의 이런 행위로 4개의 ISO 가운데 2곳이 퇴출당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또 ISO와 거래할 경우 안전, 저작권 침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실제보다 과장하는 내용을 담은 공문을 병원에 보냈다. 

2014년 12월과 2015년 5월에 두 차례에 걸쳐 공문을 발송해 ISO와 거래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업데이트, 저작권 문제를 과장해 공지했다. 

병원에 발송된 공문 세부내용 및 오인된 정보 비교표
병원에 발송된 공문 세부내용 및 오인된 정보 비교표

업데이트의 경우도 제조사인 지멘스가 의무적으로 시행해야 하는 상황임에도 ISO 서비스 이용시 안전 업데이트 미시행에 따른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저작권 문제와 관련해서도 서비스 소프트웨어 사용 없이도 가능한 유지보수 작업이 상당수임데도 ISO의 서비스가 필연적으로 자사 서비스 소프트웨어의 저작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지멘스는 이런 행위를 통해 2016년 기준 자사 장비 유지보수시장에서 90% 이상의 시장점유율을 확보하고 있다. 

공정위는 지멘스에 자사 장비를 운용하는 병원이 장비의 유지보수를 위해 필수적인 서비스 소프트웨어의 접근 권한을 요청하면 24시간 이내에 최소 행정비용으로 제공하도록 시정조치를 내렸다. 

아울러 공정위 조치 내용을 지멘스 CT, MRI를 보유한 병원에 공지하도록 했다. 

과징금도 약 62억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이 사건은 후속 시장의 시장지배력 남용 행위에 대한 공정위 최초의 법 집행 사례"라면서 "제조사에 의해 독점화된 유지보수 시장의 경쟁을 촉진함으로써 유지보수 가격 인하, 서비스 품질 경쟁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CT, MRI 유지보수 가격 인하는 병원의 비용 절감과 국민건강보험 재정의 건전성 강화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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