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기 환자 43명 연명의료 유보•중단 이행...내달 4일부터 연명의료결정법 시행

[라포르시안] 지난 15일 끝난 연명의료결정 시범사업 기간에 임종기 환자 94명이 존엄사를 선택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내달 4일 연명의료결정제도 시행에 앞서 시행한 3개월 간의 시범사업 결과 이달 15일 오후 6시 현재 94명이 연명의료를 유보 또는 중단하겠다는 연명의료계획서를 작성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16일 밝혔다. 

연명의료 유보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 대한 연명의료를 처음부터 시행하지 않는 것이다. 

연명의료 중단은 이미 시행되고 있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 대한 연명의료를 중단하는 것을 의미한다. 

복지부는 연명의료계획서를 작성한 94명 중 43명은 실제 연명의료 유보 또는 중단 결정이 이행됐다고 설명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한 19세 이상 성인은 9,370명으로 집계됐다. 

복지부는 "이 수치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및 연명의료계획서 철회 여부, 기관별 최종 통보 누락 등 최종 보고·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면서 "구체적인 분석 결과는 다음 주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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