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포르시안] 대한치과위생사협회(회장 문경숙)는 오는 22일 오후 2시부터 서울 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에서 ‘치과위생사 의료인화에 관한 의료법 개정’ 공청회를 개최한다.

치위협은 이번 공청회를 통해 치과위생사 의료인화의 당위성을 제시하고, 치과계 각 단체 및 치과병의원 관계자 등의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공청회는 치과위생사협회 김은재 법제이사의 발제에 이어 패널토론으로 진행된다. 패널토론에는 ▲대한치과의사협회 이정호 진료인력개발이사 ▲대한치과기공사협회 김진성 정보통신이사 ▲치과병·의원 및 시민단체 관계자 ▲보건복지부 관계자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치과위생사협회는 “치과위생사가 치과에서 수행하는 업무는 의료행위임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 의료인이 아닌 의료기사로 분류돼 있어 본연의 업무를 법에서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면서 “국가에서 면허한 치과위생사들이 시대적 소명의식과 책임감을 갖고 국가 보건의료 발전과 국민 건강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의료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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