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포르시안] 보건복지부는 올해 상반기부터 시작 예정인 '장애인 건강관리의사 시범사업'에 참여할 의사를 내달 13일까지 모집한다고 12일 밝혔다. 

참여를 원하는 의사는 신청서 등 제출서류를 인터넷, 팩스, 우편, 방문 등의 방법으로 복지부에 제출하면 된다. 

복지부에 따르면, 장애인 건강관리의사 시범사업은 1~3급 중증장애인이 자신의 건강관리의사를 선택하고 그 의사로부터 만성질환 또는 장애 관리 등 자신의 건강문제를 지속적·포괄적으로 관리 받도록 하는 내용이다. 지난해 12월 시행된 '장애인건강권법'제16조(장애인 건강 주치의)에 따라 도입됐다. 

건강관리의사는 1년마다 장애상태, 만성질환 등 건강상태를 평가해 관리 계획을 세우고 주기적인 교육·상담을 제공하며, 타 전문과목 병의원으로의 의뢰·연계 등 의료 이용 조정 역할을 한다. 

평가 및 계획 수립, 교육․상담 행위 등에는 기존 진찰료와 다른 별도 수가가 책정된다.

건강관리의사는 장애로 인한 건강문제를 관리하는 주장애관리의사와 만성질환 및 일상적 질환을 관리하는 일반건강관리의사로 구분된다. 시범사업 참여 신청 자격은 서비스 유형에 따라 다르다.  

주장애관리의사는 의원·병원·종합병원에 소속된 의사(상급종합병원, 요양병원은 제외)로 지체장애·뇌병변장애·시각장애를 진단할 수 있는 전문의여야 한다. 일반건강관리의사는 의원급 의료기관에 소속된 의사로 제한한다. 

복지부는 선정된 의사를 상대로 시범사업의 내용과 장애인에 대한 이해, 만성질환·장애 관리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고, 환자 교육·상담 등에 활용할 수 있는 매뉴얼을 제공한다. 

공모절차와 사업 내용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복지부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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