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선 도전 현병기 회장 '직무정지' 결정

[라포르시안] 재선 도전 의사를 밝힌 현병기(사진) 경기도의사회장의 직무가 정지된다.

경기도의사회는 지난 3일 이사회를 열고 현병기 회장이 차기 회장 선거에 출마할 경우 후보 등록 시점부터 회장 선거일인 2월 7일까지 직무를 정지하기로 결정했다고 5일 밝혔다. 

이는 경기도의사회 정관 제15조(임원의 임무)를 근거로 내린 결정이다. 해당 조항은 '회장이 중앙회 회장 선거에 출마하는 경우 후보자 등록때부터 중앙회 회장 선출때까지 그의 직무를 정지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 현병기 회장은 "의협과 의협 산하단체장 선거에서 현직 회장이 선거에 출마하는 일이 흔한데, 현직을 이용해 선거운동을 한다는 논란이 끊이지 않아 최근 정관을 개정해 임원의 임무에 직무정지 조항을 신설했다"고 설명했다.  

현 회장의 직무가 정지되면 성종호 조직강화부회장이 직무대행을 맡아 경기도의사회를 이끈다. 

한편 경기도의사회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제34대 경기도의사회장에 출마하려는 후보는 오늘(5일)부터 8일까지 후보 등록을 마쳐야 한다. 

후보자 선거운동 기간은 후보등록 시점부터 2월 6일까지고, 개표 및 당선인 공고는 2월 7일로 예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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