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포르시안] 올해부터 고위험 임산부 대상의 의료비 지원사업이 확대 실시된다.

작년까지는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사업의 대상 질환이 조기진통, 분만관련 출혈, 중증 임신중독증 등 3대 질환에 한정됐다.

하지만 최근 들어 결혼·출산 연령이 늦어지면서 다양한 고위험 임신 질환을 가진 고위험 임산부가 증가하는 점을 고려해 임신·출산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지원 대상을 확대키로 했다.

1일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에 따르면 2018년부터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사업의 대상 질환에 조기양막파열, 태반조기박리 등 2개 질환이 추가된다

의료비 지원 신청 대상은 2017년 7월 이후 분만한 고위험 임산부 중 분만일로부터 6개월 이내까지다.

< 주요 고위험 임신질환 입원진료 환자 수 변화(심평원 심사 기준, 단위: 명) >
< 주요 고위험 임신질환 입원진료 환자 수 변화(심평원 심사 기준, 단위: 명) >

다만 복지부는 제도 시행 초기라는 점을 감안해 2017년 7~8월 분만한 경우 올해 2월 28일까지 신청이 가능토록 예외 규정을 둘 예정이다.

신청 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의 임산부이다. 지원 대상은 임신 20주 이상부터 분만관련 입원 퇴원일까지 입원 치료비 중 300만원 범위 내에서 비급여 본인부담금의 90%를 지원한다.

복지부는 "의료비 지원 대상 질환 확대를 통해 양막의 조기파열 1만명, 태반조기박리 1,000명 정도가 추가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한다"며 "앞으로도 자녀가 있는 가족의 삶이 그 어떤 삶보다 소중하고 행복하다고 느낄 수 있는 다양한 정책을 마련하는 한편, 임신·출산에 대한 경제적 부담이 감소될 수 있도록 지원을 더욱 더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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