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포르시안] 성범죄 의료인의 취업제한 기간 상한이 10년으로 확정·시행된다. 

국회는 지난달 29일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법원은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면서 이와 동시에 죄의 경중과 재범 위혐성을 고려해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의 취업제한 기간을 차등해 선고'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또는 성인 대상 성범죄자에 대해 죄질, 형량 또는 위험성 등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10년간 아동 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취업 또는 노무 제공을 금지한 아청법 조항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 취지를 반영한 것이다. 

앞서 여성가족부는 ▲성범죄로 3년을 초과하는 징역 또는 금고형을 선고받으면 30년 ▲3년 이하 징역 또는 금고형이나 치료감호를 선고받으면 15년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6년 범위에서 각각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을 제한하는 내용의 아청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취업제한 기간 확대에 의료계는 헌재의 위헌 결정에 취지에 맞지 않는 것이라며 반발했다. <관련 기사: 성범죄 의료인 '최대 30년' 취업제한 법안 상임위 통과>

하지만 해당 조항은 국회 법사위에서 제동이 걸렸다.

법사위는 ▲취업제한 상한 10년으로 유지 ▲법관이 10년 상한의 범위에서 취업제한 기간 개별심사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 등 취업을 제한해서는 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취업 제한 명령 예외(취업 제한 예외 규정 부활) 등 내용으로 개정안을 수정해 의결해 본회의에 상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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