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포르시안]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내년 1월부터 소득하위 50% 계층에 대한 건강보험 의료비 상한액을 연소득의 약 10% 수준으로 인하할 예정이라고 29일 밝혔다. 

지난 2014년에 본인부담상한제를 소득구간 3단계에서 7단계 기준으로 확대해 저소득층의 의료비 부담을 낮췄지만 여전히 의료비 부담이 높은 상황이라는 지적을 반영한 것이라고 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소득이 가장 낮은 하위 1분위는 본인부담상한액이 122만원에서 80만원 ▲2~3분위는 153만원에서 100만원 ▲4~5분위는 205만원에서 150만원으로 낮추기로 했다. 

소득하위 50% 저소득층은 연간 40~50만원의 의료비가 줄고, 내년에 약 34만명이 추가로 본인부담상한제 혜택을 받게 된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한편 요양병원의 경우 사회적 입원에 대한 대책 차원에서 입원 일수가 120일 이하면 이번에 인하된 상한액을 적용하고, 120일을 초과해 장기 입원한 경우는 현행 상한액을 적용하기로 했다. 

요양병원 120일 초과자의 내년도 상한액은 올해 상한액에 소비자물가변동률 적용해 산출한다. 

지난해 요양병원을 이용한 본인부담상한제 대상자의 평균 입원 일수가 255일이고, 대상자의 50%(중위값)가 345일 입원하는 등 상한제 적용자의 사회적 입원이 심각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복지부는 "미국은 장기요양병원에서도 입원 90일 이후 비용을 전액본인부담으로 하고 있으며, 대만은 입원일수에 따라 본인부담 비율에 차등을 두고 퇴원예고제를 통해 본인부담률을 높여 퇴원을 유도하고 있다"고 했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으로 인하된 저소득층의 본인부담상한액은 내년도 연간 보험료가 확정되는 2019년 8월경에 산정된다. 

환급 대상자에게는 2019년 8월 중에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신청 안내문과 신청서를 발송할 계획이다. 

노인외래 정액제 개선안도 시행된다. 

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내년 1월부터 65세 이상 환자가 의원급 외래 진료를 받을 경우 본인부담이 완화될 예정이라고 했다. 

그동안 의원의 경우 총 진료비가 1만5,000원 이하에서는 1,500원을, 1만5,000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30%(4,500원)를 환자가 부담했다. 내년 1월부터는 본인부담금이 급증하지 않도록 구간에 따라 10~30%를 부담하도록 개선된다.

복지부는 "관련 단체, 의료기관 등과의 협조를 통해 새해부터 달라지는 사항에 대해 적극적으로 홍보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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