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기 상급종합병원 지정 결과 곧 발표...비난여론 고조되지만 지정 취소 등 근거 미약해

[라포르시안] 신생아 4명이 숨지는 사고가 난 이대목동병원이 상급종합병원 지위를 유지할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곧 상급종합병원 지위 박탈 여부를 발표할 예정이기 때문이다. 

상급종합병원 지위가 박탈되면 이대목동병원은 대내외적으로 적지 않은 타격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대목동병원의 상급종합병원 지위를 박탈할 법적 근거가 부족해 복지부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지난 22일 "이대목동병원의 상급종합병원 지위와 관련해 내부에서 협의가 진행되고 있다"면서 "이르면 다음 주 화요일(26일)쯤 공식 발표가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대목동병원의 상급종합병원 지위를 박탈하기로 결정이 되면 그 방법은 3기 상급종합병원 지정에서 이대목동병원을 탈락시키는 방법이 될 것"이라고 했다. 

이대목동병원은 제2기(2015~2017년)부터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됐다. 이번에 3기(2018년~2020년)에도 상급종합병원 지정 신청을 냈다.  <관련 기사: 서울·전남권 상급종합병원 지정 '더 좁은문' 통과해야>

따라서 신생아 사망 사건이 난 이대목동병원이 상급종합병원으로 재지정 받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하지만 여기에는 문제가 있다. 내년 1월 1일부터 3년간 적용되는 3기 상급종합병원 지정 평가 결과가 상급종합병원 지정을 신청한 병원에 비공식적으로 이미 전달됐다는 것이다. 

상대평가 기준에 따라 점수가 높은 병원부터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하는 방식인데, 벌써 어느 병원이 지정되고 어느 병원이 탈락할지 윤곽이 드러난 상태다. 

이런 상태에서 이대목동병원이 이미 지정이 확정된 상태라면 이를 취소할 근거가 약하다. 

'상급종합병원의 지정 및 평가에 관한 규칙'에 따라 복지부장관이 상급종합병원 지정을 취소할 수 있는 사유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상급종합병원 지정을 받은 자가 상급종합병원의 지정 취소를 희망하여 제3조제7항에 따른 상급종합병원 지정서를 반납한 경우 ▲재평가에서 지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지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의료법에 따라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시정을 명하였음에도 이를 시정하지 아니한 경우로 한정했다. 

복지부가 무리하게 상급종합병원 지정을 철회할 경우 소송 등 법적 분쟁에 휘말릴 수 있다. 

하지만 이대목동병원이 이번 사고뿐만 아니라 앞서 여러 차례 의료사고를 냈음에도 보건당국이 제대로 관리·감독을 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상급종합병원으로 재지정 될 경우 비난여론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 때문에 복지부도 고민이 깊다. 

복지부 고위 관계자는 "그런 문제들 때문에 관련 규정도 들여다보며 계속 내부 회의를 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어떤 식으로든 결론을 내야 하는 상황이니 기다려달라"고 말했다.

의료계도 이대목동병원 거취에 이목을 집중하고 있다. 신생아 사망 사고의 원인이 명확하게 규명되지 않은 상태에서 복지부가 여론을 의식해 상급종합병원 지정을 취소해선 안 된다는 지적도 높다.

의료계 한 관계자는 "이대목동병원 신생아중환자실 사고는 아직 원인이 규명되지 않았음에도 병원측 책임을 물어 상급종합병원 지정 취소를 검토하는 것은 문제가 있어 보인다"면서 "복지부가 여론의 눈치 때문에 무리한 결정을 하면 안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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