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성홍 대한의무기록협회 회장.
강성홍 대한의무기록협회 회장.

[라포르시안] 병원내 의무기록 관련 업무가 전산화 하면서 의무기록사의 업무범위가 확대되는 점을 반영해 의무기록사의 명칭이 '보건의료정보관리사' 바뀐다

앞서 지난 1일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 의료기사법은 의무기록사의 명칭을 ‘보건의료정보관리사’로 변경하고, 보건의료정보관리사를 의료 및 보건지도 등에 관한 기록 및 정보 분류·확인·유지·관리 업무를 하는 사람으로 정의했다.

또 보건의료정보관리사 국가시험 응시자격 요건을 '고등교육법에 따른 인증을 받은 대학등'에서 '보건의료정보관련 학문을 전공하고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교과목 이수자'로 강화했다. 개정 의료기사법은 오는 2018년 12월 20일부터 시행된다.
 
이와 관련 대한의무기록협회(회장 강성홍, 인제대 보건행정학과 교수)는 21일 "이번 법률 개정으로 의료기관에서 보건의료정보관리사가 양질의 의료데이터를 관리하는 제도적 틀을 마련했다"며 "국민, 국가, 보건의료산업계에서 요구하는 수준의 의료정보 및 진단코드 등의 질을 확보하기 위해 의료기관은 보건의료정보관리사를 채용해야 하지만 그 비용은 오롯이 의료계가 부담하도록 돼 있다. 병원급에는 의무기록사 의무 채용 규정이 없어 의무기록 및 의료정보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협회는 "양질의 의료정보 수집에 따른 수혜자가 국가, 국민과 보건의료산업계라면 그에 따른 보건의료정보관리사 채용 비용도 국가에서 건강보험 수가나 질평가 지원금 등에서 보전해 주어야 한다"며 강조했다.

앞으로 의무기록사의 역할 변화에 대응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협회는 "보건의료정보관리사가 인공지능 전문가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전략적 방향을 설정하고, 의무기록사가 인공지능 분석을 할 수 있게끔 관련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라며 "또한 보건정보분석 전문가 자격제도 등을 도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강성홍 협회는 "학교 교육이 디지털 병원시대에 부응하도록 의무기록 실무, 질병분류, 건강보험 청구 및 심사 교육을 EMR을 기반으로 하는 교육프로그램과 교재를 개발해 우수한 보건의료정보관리사를 양성할 방침"이라며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평가 인증제 준비 및 도입도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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