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포르시안]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5일 광동제약의 비만치료제 ‘콘트라브’에 대해 전문의약품 광고 위반으로 3개월 판매업무정지와 과징금 3,510만원을 부과하는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콘트라브 영업 과정에서 ‘미국 FDA와 유럽 EMA에서 식욕억제제로 허가받았고 비향정신성 비만치료제로써 의존성이 낮아 장기간 안전하게 복용할 수 있다’, ‘식욕과 식탐까지 동시에 조절해 체중 감량에 도움을 준다’ 등의 문구를 기재한 팜흘릿을 제작·배포해 병원 내 환자 대기실에 비치하는 형태로 광고를 한 사실이 적발됐다.

전문의약품 콘트라브서방정을 판매함에 있어 팜플릿 배포 형태의 광고는 약사법 위반이라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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