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장성 강화로 보험금 지출 크게 감소..."급여 확대 연동해 실손보험료도 인하해야"

[라포르시안] 문재인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이 시행되면 민간보험업계가 5년간 최대 4조원에 육박하는 반사이익을 누릴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이를 고려할 때 민간의료보험사가 얻을 것으로 추정되는 반사이익과 연동해 보험료 인하를 유도하는 정책이 필요해 보인다.

김상우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은 14일 오전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공동주최로 열린 '제9회 한국의료패널 학술대회'에서 이 같은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김 분석관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에 따른 민간의료보험 영향 분석'이란 발제를 통해 문재인 케어가 실시될 경우 민간의료보험업계가 얻게 되는 반사이익을 분석했다. <관련 기사: '문재인 케어' 바라보는 민간보험업계, 웃을까 울까>

분석 결과에 따르면 민간의료보험의 보험료가 그대로 유지될 경우 민간보험사의 보험금 지출액은 향후 5년간(2017~2022년) 총 3조 8,044억원(연간 7,600억원) 감소할 것으로 추정된다.

보장성 강화 분야별로 보면 예비급여, 선별급여 도입에 따른 반사이익이 1조 4,586억원(38.3%)으로 가장 크고, 3대 비급여 해소(27.8%), 본인부담상한제 강화(20.6%)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보장성 강화로 인해 환자가 얻는 효과보다 민간보험사가 얻는 반사이익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어 MRI(40만원) 급여화를 통해 볼 때 환자가 실손보험에 가입했다고 가정할 경우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따라 환자 본인부담 경감보다 민간의료보험의 부담이 더 크게 감소할 수 있다는 것이다.

보장성 강화 전에는 40만원 전액이 비급여 본인부담이며, 민간보험 급여로 32만원이 지급되고 환자 본인부담(본인부담 20% 가정)은 8만원이다.

표 출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에 따른 민간의료보험 영향 분석'<김상우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표 출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에 따른 민간의료보험 영향 분석'<김상우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그런데 보장성 강화에 의해 입원환자 본인부담이 20%(8만원)가 된다고 할 때, 민간보험 급여로 6.4만원이 지급되고 환자본인부담은 1.6만원이다. 

MRI 급여화를 위해 정부가 32만원의 재정을 지원한 결과, 민간의료보험의 보험금지출 감소액(32-6.4=25.6만원)이 환자본인부담 경감액(8-1.6=6.4만원)보다 4배 큰 셈이다.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은 오는 2022년까지 보장률 70% 달성을 목표로 한다. 그러나 이 정도 보장률 달성으로는 과중한 의료비 부담 해소를 통한 민간의료보험 수요 감소 효과를 기대하기 힘들다는 점이다.

김 분석관은 "의학적 비급여를 모두 급여화함으로써 질환별・항목별 보장성 강화 정책에서와 같이 풍선효과에 의해 보장률이 정체되는 현상은 감소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하지만 이는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추진될 뿐만 아니라, 가격이 높은 비급여는 본인부담이 50~90%인 예비급여로 적용된다. 무엇보다 본인부담상한제의 적용 대상에서 예비급여가 제외됨으로써 과중한 의료비 예방에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런 분석을 근거로 문제인 케어가 과중한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는 데 한계가 있고, 실질적인 효과가 민간의료보험사가 누릴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김 분석관은 "정부는 재정지출의 민간의료보험사 귀착 효과를 상쇄하는 민간의료보험 개편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 시행에 따라 민간 실손의료보험의 보험금지출이 감소하는 반사이익이 크게 발생할 것으로 추정되므로, 이에 연동하여 실손보험의 보험료를 인하하는 시스템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그는 "건강보험과 민간의료보험간의 상호작용, 비급여, 예비・선별급여 등에 대한 실태조사 등을 통해 민간의료보험의 반사이익을 조사한 후, 확인된 반사이익에 따른 보험료 인하 유도를 제도화해야 한다"며 "또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비급여 모니터링 체계 등 건강보험과 민간의료보험간의 정보 교류 강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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