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병협, 공동성명 통해 유감 표명..."국고지원 법규정 명확히 해야"

[라포르시안] 대한의사협회와 대한병원협회는 12일 공동성명을 통해 "내년도 건강보험 국고지원 예산의 과소 편성과 삭감으로 건강보험의 지속 가능성을 위태롭게 한 정부와 국회의 무책임한 태도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내년 건강보험 일반회계 국고지원의 법정기준인 7조 5,000억원(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14%)에 훨씬 미달하는 5조 4,000억(10.1%)의 예산을 편성했다. 

국회는 최근 2018년도 예산안을 처리하면서 가뜩이나 부족하게 편성된 건강보험 국고지원 예산안에서 2,200억원을 삭감한 5조 2,000억원(9.8%)을 의결했다.  <관련 기사: 건강보험 국고지원 늘려도 모자랄 판에...2200억 깎기로 합의한 여야>

이와 관련 양 단체는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에는 보험재정의 뒷받침이 불가피하고 한시적인 흑자 재정 구조라 하더라도 보험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 안정적인 국고지원의 법제화가 필수적"이라며 "그런데도 정부와 국회가 오히려 예산의 과소 편성과 삭감이라는 행태를 보인 것은 부족한 국고지원금을 국민의 부담으로 떠넘기는 것이며, 새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에 대한 우려와 혼란을 더욱 확산시킬 것”이라고 비판했다. 

내년도 건강보험 국고지원 예산의 법정기준 충족과 안정적이고 명확한 국고지원의 법제화를 위한 요구에 정부와 국회가 적극 나설 것을 촉구했다. 

구체적으로 관련 법규정에서 '예산의 범위'와 '상당'이라는 제한적이고 자의적 문구를 삭제하고 '해당 연도 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14/100의 금액을 지원한다'로 국고지원 기준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당해 연도에 지원되지 못한 국고지원 예산을 차기 연도 예산에 의무적으로 반영하는 '국고지원 사후정산제' 도입도 촉구했다.

두 단체는 "국민건강과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국고지원의 법제화에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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