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급여기준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라포르시안] 보건복지부가 병원계의 요구를 반영해 1회용 수술(시술)팩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한다. 

보건복지부는 6일 1회용 수술팩 별도보상에 따른 급여기준을 신설하는 내용의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 일부개정안을 26일까지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1회용 수술팩은 수술 부위에 덮어 오염 등으로부터 보호하는 데에 사용하는 일회용 방수 소독포와 가운 등을 포함한 패키지 제품으로 환자용, 의료진용, 수술기구용, 기타 구성품으로 구성돼 있다. 

적응증은 ▲바1 바2에 마취에 의한 수술 ▲중재적 방사선시술 ▲ECMO(체외순환막형산화요법)를 위해 배관(Cannula)을 삽입하는 시술 ▲중심정백관 삽입술을 할 때 수술(시술) 당 1개를 인정한다. 

다만 2가지 이상 수술을 동시에 시행한 경우 서로 다른 피부절개하 협진수술 때는 추가로 1개를 더 인정한다.

개정안은 의견수렴 과정 등을 거쳐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복지부는 "바1 바2에 마취에 의한 수술의 경우 치료재료 급여 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에 해당 수가를 별도 산정하고, 이외의 경우에는 소정 행위료에 포함돼 별도 산정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한편 병원계는 수술에 쓰는 1회용 수술포의 비용 보전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다. 

감염예방 관리 차원에서 사용하는 1회용 수술포(일회용 패키지)는 팩 당 2만원에서 7만원에 달하고, 환자에 따라 소·중·대형 수술포를 다 쓸 때도 있지만 비용보전을 받지 못하고 있다. 

현행 치료재료에 관한 보건복지부 고시에는 ‘수술포 및 세탁보의 세탁비용을 별도 산정하는 것이 아니고 소정 입원료 및 수술료 등에 포함돼 있어 중 1회용 수술포(언더 패드)를 썼더라도 그 비용을 별도 산정할 수 없다’고 규정돼 있기 때문이다. 

세브란스병원의 한 외과 의료진은 "1회용 수술포는 팩당 2~7만원까지 간다. 환자에 따라서는 2~3개를 사용해야 할 때가 있다"면서 "개정안이 시행되면 의료기관들이 부담을 덜 수 있을 것 같다. 다만 수술당 1개만 인정하는 것은 아쉽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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