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포르시안]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안전상비의약품의 편의점 판매를 확대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오늘(4일) 오전 안전상비약의약품 지정심의위원회를 열고 안전상비약의 편의점 판매 품목 확대방안을 결정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품목 확대에 반대하는 약사회 추천위원의 자해 소동으로 품목확대를 위한 결정이 미뤄졌다. <관련 기사: 안전상비약 품목확대 투표, 약사회 관계자 자해 시도로 무산>

이와 관련 경실련은 4일 성명을 내고 "직역의 이익에 반한다고 정책 결정과정을 무시하고 비상식적이고 극단적인 실력행사로 논의를 방해한 행위는 납득하기 어렵고, 해당 직역의 주장은 더 이상 재고할 가치가 없다"며 "주말과 심야시간 국민의 안전상비약 구매 불편해소와 접근성 제고를 위해 지사제, 제산제, 항히스타민, 화상연고 4개 품목의 편의점 판매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런 주장의 근거로 일반인 대상의 설문조사 결과를 제시했다.

경실련은 "지난해 '안전상비의약품 제도개선방안 검토를 위한 기초연구'의 설문조사에서 시민들은 제산제, 지사제, 항히스타민제, 화상연고 등의 품목 확대를 요구했다"며 "이러한 결과는 누군가의 의도에 의해서 일어나는 게 아니라 국민의식수준의 향상 및 다양한 건강정보 접근성 확대, 자기결정권에 대한 요구가 증대된 결과"라고 강조했다.

안전상비약 품목 확대와 관련해 부작용 등 안전문제는 직역의 이익을 위한 억지 주장에 불과하다고 일축했다.

경실련은 "현행 약사법과 일반약 분류기준에서 일반의약품은 ‘오∙남용의 우려가 적고 부작용이 비교적 적고 유효성과 안전성이 확보된 의약품으로, 주로 가벼운 의료분야에 사용되며 일반국민이 자가요법(self-medication)으로 스스로 적절하게 판단해 직접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정의돼 있다"며 "상비약은 이러한 일반약 중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정치적 이해가 아닌 국민의 편의와 안전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결정해야 하고, 상비약의 경우 6개월 단위의 정기 분류위원회를 운영해 부작용이 많이 발생하면 일반약으로 전환하고, 이상이 없으면 지속적으로 확대해야 한다"며 "국민 불안을 부추겨 상비약의 접근성 확대정책의 발목 잡으려는 약사회의 태도는 전문가에 대한 국민적 신뢰 하락과 비판을 동시에 받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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