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장애인과의 건강격차 해소·삶의 질 향상...내년 5월부터 '장애인 건강주치의' 시범사업

부산성모병원 의료진이 수화통역사의 도움을 받아 환자를 진료하고 있다. 부산성모병원은 수화통역사를 채용해 청각장애인 환자에게 수화통역 서비스를 제공한다.
부산성모병원 의료진이 수화통역사의 도움을 받아 환자를 진료하고 있다. 부산성모병원은 수화통역사를 채용해 청각장애인 환자에게 수화통역 서비스를 제공한다.

[라포르시안] 장애인은 비장애인에 비해서 의료접근성이 크게 떨어진다. 편의시설 부족 등으로 의료시설의 물리적 접근성은 물론 진료를 받을 때도 의료인의 장애에 대한 이해부족 등으로 곤란을 겪기 쉽다.

실제로 장애인은 비장애인에 비해 만성질환 유병률이 높고, 장애로 인한 이차질환이 쉽게 발생하는 등 건강상태가 열악하다.

보건복지부의  '2016 장애인 건강실태조사'에 따르면 장애인의 만성질환 유병률은 고혈압 42.9%, 당뇨 19.1%이다. 같은 시기 전체인구의 고혈압 유병률(28.9%)과 당뇨 유병률(11.1%)에 훨씬 높은 편이다.

건강검진 수검률도 전체 평균보다 낮다. 복지부가 작년에 발표한 ‘장애와 건강통계’ 자료를 보면 장애인의 일반건강검진 수검률은 63.3%로 전체 국민 수검률(72.2%)보다 8.9%p 낮았다. 특히 중증 장애인의 일반건강검진 수검률은 50.1%로 전체 평균에 크게 못 미쳤다.

의료접근성의 제한으로 적절한 조기 진료 및 예방적 건강관리가 힘들어 병을 키우기 쉽고, 그만큼 의료비 지출 부담도 클 수밖에 없다. 

2014년 기준으로 장애인 진료비 총액은 10.6조원(건강보험 + 의료급여)에 1인당 연간 439만원으로, 국민 1인당 평균(125만원)의 3.5배에 달했다.

이러다 보니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건강 격차는 점점 커진다. 이를 완화하려면 장애인의 건강 상태를 개선하고, 의료서비스 이용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적극적인 정책 필요이 필요하다.

다행히 오는 12월 30일부터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다.

이 법은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건강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장애인 건강주치의제, 장애인 건강검진기관 지정, 재활의료기관 지정 사업 도입 등을 골자로 한다. 의사와 간호사 등 보건의료 분야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장애인 건강권' 교육 의무화도 이 법에 명시돼 있다.

장애인건강권보장법 시행에 따라 내년 5월부터 장애인 건강주치의제가 시행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29일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장애인 건강증진 및 의료접근성 강화를 위한 장애인 건강주치의 시범사업 추진계획'을 보고했다.

장애인 건강주치의제는 중증장애인이 거주지역 또는 이용하던 병원의 의사를 주치의로 선택해 만성질환 또는 장애 관련 건강상태 등을 지속적·포괄적으로 관리 받는 서비스이다.

복지부 추진계획에 따르면 자애인 건강주치의제 시범사업 대상은 만성질환 또는 장애로 인해 건강관리가 필요한 1~3급 중증장애인(시범사업에서는 지체, 뇌병변, 시각 3개 장애유형만 실시, 추후 단계적으로 확대)이다.

시범사업 참여 의료기관은 의원급을 기본으로 하고, 전문장애 관리 의사는 종합병원 의사까지 참여할 수 있다.

공모를 통해 참여의사를 모집한 후 주치의 교육과정을 운영할 예정이다. 일반건강관리는 진료과목에 제한이 없지만 주장애관리는 해당 장애를 진단하는 전문의로 한정한다.

예를 들어 지체장애는 재활의학과, 정형외과, 신경외과, 신경과, 내과(류마티스) 전문의만 주치의로 등록할 수 있다. 뇌병변장애는 재활의학과, 신경외과, 신경과 전문의만, 시각장애는 안과 전문의만 주치의로 등록이 가능하다.

장애인 건강주치의제 시범사업 수가.
장애인 건강주치의제 시범사업 수가.

시범사업 관련해 케어플랜 수가, 교육·상담료, 전화상담료, 방문료 등의 수가가 적용된다.

케어플랜 수가는 일반건강관리 및 주장애관리는 8만5,540원(연 1회 산정), 교육·상담료는 1만620원(연 12회), 전화상담료 7.740원(연 12회). 방문료 7만3,850원(의사 기준, 연 12회) 등이다. 주치의제를 이용하는 장애인은 10%만 본인부담하면 된다.

복지부는 내년 3월에 참여 의사를 모집한 후 4월에 주치의교육을 실시하고, 5월부터 시범사업을 시작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장애인 주치의제 사업이 본격화 되면 예방적 관리 강화로 자애인의 건강행태 개선 및 건강관리 역량을 강화해 장애인과 가족의 삶의 질 향상이 기대된다"며 "또한 의료진의 장애에 대한 이해 증진, 전화상담·방문진료 등 서비스 제공 등을 통해 심리적․물리적 접근성이 향상될 것"으로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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