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포르시안] 전국보건의료노조는 1일 고용노동부가 6개 종합병원을 대상으로 근로감독을 실시키로 한 것을 환영하며 병원내 갑질문화 근절을 위해 철저한 감독이 이뤄져야 한다고 당부했다.

앞서 노동부는 병원내 갑질문화를 근절하고 의료현장에 노동이 존중되는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서울대병원, 고대의료원안암병원, 건국대병원, 동국대일산병원, 울산대병원, 부산의료원 등 6개 종합병원을 대상으로 근로감독을 실시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번 근로감독은 오늘(1일)부터 22일까지 3주간 진행된다.

보건의료노조는 "6개 종합병원에 대한 노동부의 근로감독이 병원에 만연해 있는 갑질문화와 인권유린을 근절하고 의료현장에 노동존중 문화를 정착시키는 획기적인 계기가 되도록 철저한 근로감독을 요청한다"며 "이번 근로감독을 통해 병원에 만연해 있는 갑질문화 실태를 있는 그대로 조사하고, 이를 유형별로 분류해 세부 근절대책까지 마련할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보건의료노조는 "성심병원의 간호사 선정적 춤 강요사건과 서울대병원 간호사 첫 월급 36만원 지급사건, 을지대병원·을지병원의 의료용품 사비 구입사건 등 병원내 갑질과 인권유린이 사회에 알려지면서 병원노동자들은 그동안 참고 참아왔는데 드디어 터질 것이 터졌다며 이번 기회에 각종 갑질문화가 근절되기를 간절히 희망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앞으로 노동부의 근로감독을 통해 ▲노동권 침해 분야(임금갑질, 비품갑질, 휴가갑질, 노동갑질) ▲인권침해 분야(모성갑질, 지시갑질, 폭력갑질, 강제갑질(정치후원금, 기부금, 종교갑질, 강매행위 등) ▲의료공공성 침해 분야(의료갑질, 경영갑질(영업행위 강요, 돈벌이경영, 안전위협 등)) 등을 철저히 조사할 것을 촉구했다.

보건의료노조는 "철저한 현장조사와 명확한 근거자료 확보, 전문적인 검토, 현장에서 일하는 직원들과 직접 면담, 노동조합과 대화 등이 수반된 실효성 있는 근로감독을 추진해야 한다"며 "근로감독 결과를 분석해 구체적인 시정조치와 함께 의료현장에서 갑질문화를 근절하고 노동존중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실질적인 후속대책을 수립할 것"을 요구했다.

한편 보건의료노조는 오는 7일부터 31일까지 4주간 노동조합이 조직된 170여개 병원을 대상으로 10대 갑질문화 사례를 전수 조사하고, 이를 바탕으로 '병원내 갑질문화와 인권유린 사례 종합보고서'를 제작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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