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포르시안] 한국다케다는 1일 본태성 고혈압치료제 ‘이달비(성분 아질사르탄 메독소밀 칼륨)’가 복지부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에 따라 12월부터 보험급여를 적용 받는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달비는 동반질환 및 합병증이 없는 고혈압환자 중 수축기혈압 140mmHg 이상 또는 이완기혈압 90mmHg 이상에서 약제 투여 시 급여가 적용된다.

이달비 40mg, 80mg의 가격은 각각 439원, 658원이다.

마헨더 나야크 한국다케다 대표는 “고혈압은 뇌졸중, 관상동맥질환, 심부전 등 질병의 위험을 증가시키는 주 요인이기 때문에 환자들의 목표 혈압 관리가 매우 중요하다”며 “이달비의 24시간 우수한 혈압 강하 효과가 현재 목표 혈압 관리를 원하는 모든 환자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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