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질적 제재 가능하도록 관련 규정 개정키로..."병원 행·재정적 처분 강화로 실질적 조치 취해야 "

[라포르시안] 정부가 전공의 폭행과 간호사 성희롱 등 병원 내에서 벌어지는 인권침해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을 추진한다.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전공의 폭행 등 의료환경에서의 비인권적 행위 대응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1호 안건으로 전공의 폭행 등 의료환경에서의 비인권적 행위 대응방안이 논의됐다. <관련 기사: [편집국에서] 한국의료를 관통하는 깊고도 단단한 '착취구조'>

정부는 전공의 폭행사건에 대해 대응매뉴얼을 마련해 배포하고, 수련병원이 폭행대응 의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 부과 등 실질적 제재가 가능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전공의 수련규칙 개정, 적정 간호인력 확보대책 마련 등 전공의와 간호사들의 열악한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제도적 보완방안을 강구할 방침이다.

의료계 내부의 자정 노력을 통해 문제점을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다양한 신고채널 운영, 윤리·인권교육 강화, 자율규제 제도의 확대 운영도 지원키로 했다.

김상곤 부총리는 "전공의 폭행 사전 방지를 위한 매뉴얼을 마련하고 사건이 발생했을 때는 행위자 및 병원에 대한 행·재정적 처분을 강화하는 등의 실질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의료계 내부의 자정적 노력을 통해 문제점을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부총리는 "의료계가 우리 사회에서 갖는 중요성을 고려해 그간의 잘못된 인식과 관행이 바로잡힐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의료계가 함께 적극 노력해줄 것"을 당부했다.

고용노동부와 복지부 차원에서도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김영주 노동부 장관은 한림대 산하 5개 성심병원의 '간호사 장기자랑 동원 사건'과 관련해 "현재 해당재단 산하 5개 병원에 대해 감독 중"이라며 "간호사뿐만 아니라 병원 내 의료기술직 등의 성폭력·성희롱·임금착취 등에 대해서까지 면밀하게 조사하고, 법 위반에 대해 엄중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권덕철 복지부 차관은 "의료계는 긴장된 문화 속에서 업무를 수행함에 따라 도제식 수련․교육이 이뤄지는 특수성이 있다"면서 "이 과정에서의 비인권적 요소를 해소하기 위해 관련법령 개정 등 관계부처와 지속적으로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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