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의료질평가지원금 확대 등으로 손실보상...입원식대·영유아검진 수가도 인상

이미지 출처: MBC 뉴스 보도화면 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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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포르시안] 단계적으로 축소해 온 의료기관의 선택진료비가 내년부터 전면 폐지된다.

선택진료비 폐지에 따른 의료기관의 손실은 의료질평가 지원금 확대 등을 통해서 보전해 주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29일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이 같은 내용읜 '선택진료비 폐지에 따른 보상방안'을 상정해 의결했다고 밝혔다.

복지부의 보상방안에 따르면 선택진료비 폐지에 따른 의료기관 손실(2017년 기준 약 5,000억원 규모)은 ▲저평가 진료항목 수가 인상(약 2,000억원) ▲ 의료질평가지원금 확대(약 2,000억원) ▲ 입원료 인상(약 1,000억원) 등으로 보상해주기로 했다.

저평가 진료항목 수가 인상의 경우 진료과목별 손실금액을 추정해 수가 보상에 따른 보전규모 및 항목 선정에 참고했다. 이 과정에서 상대가치 개편에 따라 충분히 인상된 항목은 제외시켰다.

의료질평가지원금은 등급별 수가 조정을 통해 종별 손실 규모에 맞추어 배분하는 방식으로, 기존 영역별 가중치 및 207년 의료질평가에 따른 기관별 등급을 적용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2018년 종합적인 평가지표 개선결과를 반영해 평가영역별 가중치에 대한 전체적인 조정방안을 별도로 검토할 방침이다.

입원료의 경우 의료기관 종별 손실 규모에 맞춰 인상률을 차등화하되, 저평가 진료항목 수가 인상과 의료질평가지원급 확대에 따른 보상 후 종별로 부족한 손실금액도 반영하기로 했다.

한편 복지부는 이날 건정심에서 '입원환자 식대수가 인상(안)'을 보고했다.

앞서 복지부는 작년 10월 31일 입법예고한  '국민건강보험법' 하위법령 일부 개정안을 통해 입원환자 식사의 질적 수준을 높이고 식대 수가 동결에 따른 의료기관의 손실을 막기 위해 식대 수가에 5% 상한범위 안에서 매년 소비자 물가지수변동률을 반영하도록 했다.

복지부는 이러한 법규정에 따라 내년도 입원환자 식대 수가를 2016년 소비자물가상승률(1%)을 반영해 인상할 계획이다. 이에 따른 건강보험 추가 소요재정은 약 1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내년도 종별로 식대수가 인상안을 보면 일반식은 상급종합병원이 올해 4,720원에서 4,770원으로, 종합병원 4,500원에서 4,550원으로 인상된다.

치료식은 상급종합병원이 6,140원에서 6,200원으로, 종합병원은 5,770원에서 5,830원으로 오른다.

영유아 건강검진 수가도 인상된다.

건정심에서 의결된 '영유아 건강검진 수가 인상안'에 따르면 영유아건강검진비 중 발달평가비는 6,600원에서 7,920원으로, 건강교육비는 9,000원에서 1만800원으로 인상키로 했다.

매년 발달평가비․건강교육비에 수가인상률을 적용하고 영유아 건강검진시 영유아 가산금도 적용한다.

복지부는 "여기에 소요되는 추가 소요재정은 연간 107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며 "이를 통해 영유아건강검진 참여기관이 늘어 검진 대기시간은 단축되고 건강교육과 발달평가 사후관리 강화에 따른 영유아건강검진의 질 향상 및 보호자 만족도 증가가 기대된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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