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임원, 회사 징계처분 전 퇴사해..."퇴사한 건 일신상의 이유 때문" 혐의 부인

[라포르시안] 병원 내에서 벌어지는 인권침해와 성희롱 등의 갑질문화가 사회적인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제약계에서도 직장내 성희롱 사건이 발생했다.

특히 이번 성희론 사건은 어느 곳보다 윤리경영을 강조하고 있는 다국적 제약사에서 벌어졌다는 점에서 그 파문이 확산될 전망이다

29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한국노바티스에서 여성 임원이 남자 직원을 상대로 성희롱을 해 징계위원회에 회부됐다.

이 임원은 지난 9월 사내 직원들과 회식자리에서 남자 직원들에게 과도한 신체접촉과 부적절한 언행이 논란이 되면서 회사 측으로부터 진상조사와 함께 징계위원회 차원의 처분 결정을 앞두고 있었다. 이 사건은 본사에까지 보고됐다.

이 임원은 회사 측의 징계위원회 처분 결정에 앞서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사했다.

이와 관련 해당 임원은 지난 28일 라포르시안과의 통화에서 “성희롱을 한 적이 없다. 퇴사를 한 건 일신상의 이유 때문이다”며 “성희롱 사안은 나와 관련이 없으니 그 내용은 회사 인사과에 문의하라”고 성희롱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이에 대해 한국노바티스 측은 “회사 정책에 따라 개별사안에 대해 언급하기 어려운 점 양해 바란다”며 이번 사건에 대해 말을 아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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