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왼쪽부터 의료계 비상대책위원회 기동훈 홍보위원장 이필수 비대위원장, 최대집 투쟁위원장.
사진 왼쪽부터 의료계 비상대책위원회 기동훈 홍보위원장 이필수 비대위원장, 최대집 투쟁위원장.

[라포르시안]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한의사에게 X레이 사용을 허용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법안심사소위에 올려 논의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 의사협회 국민건강수호 비상대책위원회가 법안의 즉각 폐기를 요구하며 비난의 목소리를 냈다. 

비대위는 16일 성명을 통해 "지난 9월 발의된 2개의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 허용 법안은 지난 50년간 존중되어 온 의료인 면허제도의 근간과 의료의 원리를 일시에 무너뜨릴 수 있는 매우 위험한 법안"이라며 "비대위는 이들 법안이 법안소위를 통과한다면 국민 건강권의 수호를 위해 국민과 함께 모든 수단을 동원해 강력하게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이 부여한 입법권을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무면허 의료행위 조장에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입법 이유로 국민의 편의를 내세우고 있는데, 국민의 건강권 문제는 국민 편의성보다 안전이 우선이라는 얘기다. 

그러면서 "세월호 사태도 국민 안전을 도외시하고 편의성을 추구하다 발생한 참사"라고 주장했다. 

한의협의 입법 로비 의혹에 대해서도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비대위는 "충격적이고 상식에 반한 법안 발의가 한의협과 국회의원 사이의 억대의 검은돈 로비의 결과라는 정황이 수사기관에서 확인돼 계좌추적 수사가 진행 중이라는 언론 보도에 13만 의사는 국민과 함께 충격을 받고 있다"면서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 입법 로비 의혹사건에 대해서도 한 점 의혹이 없도록 철저한 수사를 촉구한다"고 했다. 

이어 "복지위는 의협 13만 회원의 비상하고 결연한 각오와 대외적 실천 의지를 오판해 국가와 사회에 대혼란을 초래할 수 있는 우를 범하지 말 것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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