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포르시안] 보건복지부는 단매판매 촉진행위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의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5일부터 12월 26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담배소비를 유도하는 다양한 담배판매 촉진행위를 정하고 관할 구역의 시·군·구청에서 이러한 행위를 발견하면 즉시 시정조치 및 과태료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법상 금지되는 담배 판매촉진 행위는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분류했다. 

우선 전자담배 전자기기 할인, 쿠폰제공 등과 같은 담배판매를 목적으로 한 유사 금품제공 행위가 금지된다. 

담배 유사제품을 정식 담배처럼 광고하는 행위도 할 수 없다. 

담배 유사제품이라도 실질적으로 담배광고를 하고 있다면 담배제품과 같이 광고규제를 적용한다는 것이다.

담배이용정보를 인터넷에 게시하는 행위도 규제한다. 

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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