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부터 법안소위 열려..."안건 상정 놓고 특별한 이견 없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 회의 모습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 회의 모습

[라포르시안]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한의사의 X레이 사용 허용법안을 오는 21일부터 열리는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올려 심의하기로 결정했다.  

15일 국회에 따르면 복지위는 지난 14일 여야 간사 협의를 통해 이번 정기국회 법안심사소위에서 다룰 법안 160여건의 목록을 잠정 확정했다. 이 가운데 가장 뜨거운 쟁점 법안인 한의사의 X레이 사용 허용 관련 의료법 개정안 2건도 포함됐다.  

앞서 자유한국당 김명연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은 지난 9월 각각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한방 의료행위에 사용하는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에 대해 한의사의 관리 운용을 허용하는 내용이 뼈대다. 

여야가 별다른 이견 없이 2건의 법안의 법안소위 상정을 결정한 것으로 알려져 앞으로 심의 과정에 귀추가 주목된다. 

복지위는 20일 전체회의를 연데 이어 21~23일 3일간 법안소위를 열어 상정 법안들을 심의한다. 24일 다시 전체회의를 열고 소위를 통과한 법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복지위 한 관계자는 "여야 의원 다수가 공동발의자로 참여했고 위원회 내부에서도 특별한 이견이 없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법안의 처리를 두고 의료계와 한의계의 장외전쟁이 불가피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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