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협 회장 탄핵·입법로비 의혹 등으로 자동폐기 전망 나와...인재근 의원 "반드시 법안소위서 논의"
[라포르시안]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이번 주부터 본격적으로 법안 처리에 돌입한다.
복지위는 오는 15일쯤 여야 간사협의에 이어 20일에는 전체회의를 열고 법안소위에 넘길 안건 목록을 확정할 예정이다.
의료계의 최대 관심사는 김명연 자유한국당 의원과 인재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9월 연이어 대표발의한 한의사에게 X-ray 등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사용을 허용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 처리 여부다.
두 법안은 한방 의료행위에 사용하는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에 대해 한의사의 관리·운용을 허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그런데 법안 처리에 변수가 발생했다.
법개정을 강력히 추진했던 김필건 한의협 회장이 회원투표로 탄핵 당하고, 한의협의 입법 로비 의혹까지 불거졌다. 이로 인해 의료법 개정안이 자동 폐기 수순을 밟는 것 아니냐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그러나 법안을 발의한 의원실에서는 국회 통과 의지를 강하게 내비치고 있다.
여당의 복지위 간사를 맡고 인재근 의원실 관계자는 지난 13일 라포르시안과 통화에서 "의료법 개정안은 우리가 발의한 법이고 국민적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면서 "일각에서는 폐기 절차를 밟는 것 아니냐는 예측도 나오지만 사실과 다르다. 생색만 내려고 법안을 발의한 게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법안소위에서 논의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명연 의원실 관계자도 "기본적으로 의원실에서 법안을 발의한 후 철회하지 않으면 순서에 따라 자동으로 상정돼 심의 과정을 거친다"며 "이 법안은 14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대표 발의했다고 임의로 상정해라 마라 할 수 없기 때문에 위원회의 판단에 맡겨야 한다"고 말했다.
인재근 의원실보다 미온적인 입장이지만 법안을 철회하거나 주저앉힐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이런 가운데 한의협은 최근 국민 76%가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에 찬성한다는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국회를 압박하고 있다.
한의협은 "국민의 뜻에 따라 한의사가 진료에 의료기기를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국회에 발의되어 있는 의료법 개정안의 입법을 포함한 다각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추진하는데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의료계도 대응에 나섰다.
의사협회 국민건강수호 비상대책위원회는 최근 보건복지부 서울사무소가 있는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 앞에서 철야 농성을 벌이는 등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 입법에 반대하는 움직임을 본격화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과연 국회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여야 간사협의 결과에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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