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협, 의무 전임의제도 반대 입장 표명

[라포르시안] 대한전공의협의회(회장 안치현)는 13일 수련병원에서 전공의들에게 '의무 전임의'(펠로우)를 강요하는 일부 교수들의 행태를 비판하는 성명을 냈다.

대전협은 이 성명을 통해 "최근 상당수 병원의 특정 진료 과에서 일부 교수들이 힘없는 전공의들에게 의무 전임의 과정을 강요하며 협박을 하는 경우를 종종 발견할 수 있다"며 "전문의 자격증을 취득한 이후 세부·분과전문의 인증을 취득하기 위해 전임의로 추가 수련을 받는 것은 개인의 자유에 속하는 영역으로, ‘의무 전임의’ 라는 명칭은 모든 대학생이 졸업 후 의무적으로 석사를 취득해야 한다는 주장만큼 터무니없다"고 지적했다.

의무 전임의 과정을 강요하는 행위는 역으로 수련병원에서 전공의 수련과정의 교육이 부실하게 이뤄지고 있음을 스스로 인정하는 꼴이라고 비난했다.

대전협은 "의무 전임의를 주장하는 일부 수련병원측은 '인턴을 포함한 4년 혹은 5년의 수련기간이 전문의로서의 역량을 쌓기 불충분하다'고 주장한다"며 "이는 피교육자인 전공의에게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해당 지도전문의들이 마땅히 해야 할 의무를 태만히 하고 있음을 주장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주장했다.

대전협은 "대부분의 전임의들이 전공의만큼이나, 때로는 전공의보다도 더 열악한 조건에서 일하는 것이 관행으로 간주된다"며 "전임의의 근무환경에 대한 어떠한 규정도 마련되어있지 않은 틈을 노려 병원 측은 전임의를 저임금으로 노동력을 사용할 수 있는 비정규직 직원으로 취급한다"고 지적했다.

수련병원이 ‘의무 전임의’ 제도를 통해 손쉽게 전공의 TO를 확보하려는 꼼수라는 의구심도 제기했다. 

대전협은 "1년의 전임의 과정을 거치면 지도교수의 자격이 주어지는데, 이는 수련병원에서 추후 전공의 TO 확보를 위한 지도교수 수의 확보용으로 이용되기도 한다"며 "전문의 자격증을 막 취득한 사람들에게 수련병원과 전공의 TO를 위해 전임의 제도를 강제적으로 강요하는 것 역시 불온당한 처사"라고 비판했다.

대전협은 "일부 수련병원은 역량을 키울 수 있는 교육 커리큘럼을 통해 우수한 전문의를 양성할 생각은 미룬 채 전공의법을 준수해야 한다는 미명하에 전임의의 근로시간을 늘리고 ‘의무 전임의‘ 제도를 도입하겠다는 어리석은 이야기를 펼치곤 한다"며 "훌륭한 전문의를 양성하기 위해 전공의들을 어떻게 교육시키고 지도할지에 대한 고민도 하지 않은 채 ’의무 전임의‘ 제도를 도입해 훗날의 전문의들을 값싼 노동력으로 치부하려는 행보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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