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럴 영상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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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포르시안] 질병관리본부는 실제 기증 시점의 유가족 동의율을 높이기 위해 '기증희망등록 사실을 가족에게 알리자'는 메시지를 담은 톡앤쉐어(Talk&Share) 바이럴 영상을 제작했다고 13일 밝혔다. 

질본에 따르면 바이럴 영상은 예비기증자가 본인의 기증의사를 가족에게 밝힘으로써 장기·인체조직 기증희망서약에 대한 가족의 반응과 지지를 얻어가는 과정을 그렸다.

가족 간 젠가 게임을 하며 진솔한 대화를 나누는 과정에서 '부모님께 그동안 말하지 못했던 것'에 대한 질문에 자녀가 기증희망서약을 고백하고 실제 기증 시점에 유가족 1명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내용의 대화를 담아냈다.

뇌사나 사망 후 실제 기증 시점에는 유가족 1명의 동의가 있어야 이식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바이럴 영상은 세 가지 버전으로 제작되었으며 14일부터 3주간 매주 1개씩 공개할 예정이다.

영상은 질병관리본부 페이스북(http://facebook.com/koreacdcpr)
, 홈페이지(http://cdc.go.kr)
, 네이버 포스트(http://post.naver.com/koreacdcpr)
, 유튜브(http://youtube.com/c/질병관리본부KCDC)
와 삼성화재 옥외전광판을 통해 볼 수 있다.

질본은 영상 공개와 함께 페이스북을 통해 영상 공유 이벤트를 이달 말까지 진행한다. 

해당 영상을 개인 블로그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 공유하고 질본 페이스북 이벤트 게시물에 댓글을 남기면 참가자 중 추첨을 통해 가족 여행 상품권(100만 원), 백화점 상품권(10만 원) 등의 경품을 제공한다. 

한편 우리나라는 2016년 한 해 동안 573명의 뇌사자가 장기기증을 해 2,319건의 신장‧간장 등 이식이 이루어졌다. 

또 285명의 뇌사자 또는 사망자가 뼈‧피부 등 인체조직을 기증해 고귀한 생명나눔 정신을 실천했다.

장기, 인체조직 기증자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지만 수요에 턱없이 부족해 약 3만 명 이상 환자들이 장기이식을 받기 위해 대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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