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포르시안] 오는 15일부터 한미약품의 폐암 치료제인 '올리타정'에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13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올리타정의 건강보험 적용을 위해 지난 10일 '약제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고시를 개정했다. 

폐암 신약 올리타정은 지난 1일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회의에서 건보공단과 제약사 간 협의를 통해 임상시험 기간의 불확실성을 해소한 후 차기 건정심에서 서면 의결하기로 결정됐다. 

이후 건보공단과 제약사 간 추가 협의를 통해 올리타정에 대한 건보 적용이 최종 결정됐다. 

건강보험이 적용되면 올리타정의 월 투약비용 환자 본인부담은 약 8만원 수준으로 낮아진다.

복지부는 "이번 개정으로 비소세포폐암 환자 치료제의 건강보험적용이 가능해져 항암신약에 대한 치료 접근성을 높이고 환자의 진료비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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