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인식조사 결과 공개..."의료법 개정 등 총력 기울일 것"
[라포르시안] 우리나라 국민 10명 중 7명은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에 찬성한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국민 중 절반 이상이 한의사가 X-ray 사용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한 의료법 개정안에 찬성한다고 응답했다.
대한한의사협회는 최근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에 의뢰해 전국 성인 남녀 1,000명을 상대로 실시한 '한방병의원 이용 및 현대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인식조사'(95% 신뢰수준에서 표본오차±3.1%p) 실시하고 그 결과를 10일 공개했다.
전화면접조사 방식으로 진행한 이번 설문조사에서 '한의병의원에서 한의사가 X-ray 및 초음파기기와 같은 현대의료기기를 사용하는 것에 대해 찬성하느냐 아니면 반대하느냐'를 묻는 문항에서 '찬성한다'가 75.8%, '반대한다'가 19.0%로 집계됐다.
다음으로 '한의사의 X-ray 사용은 의료법에서는 금지하지 않으나 보건복지부의 시행규칙에 한의사는 빠져 있어 사용 허용에 대한 논란이 있다. 이에 최근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에서는 각각 한의사의 X-ray 사용 허용을 의료법에 명시하기 위한 법안을 발의했다. 이에 대한 견해'를 물었다.
그 결과, 응답자의 65.5%(매우 공감 23.3%, 다소 공감 42.3%)가 '공감한다'고 답했다. <관련 기사: [편집국에서]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판례와 여론조사로는 정당성 얻기 어렵다>
'공감하지 않는다'는 26.0%(별로 공감하지 않는다 19.3%, 전혀 공감하지 않는다 6.6%)에 그쳤다.
한의협은 "이번 설문조사 결과는 한의사가 보다 더 정확한 진단과 안전한 치료를 위해 반드시 현대의료기기를 사용해야 한다는 국민의 뜻을 다시 한번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라며 "국민의 건강증진과 진료선택권 보장을 위해서도 이 문제가 조속한 시일 내에 해결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의협은 "국민의 뜻에 따라 한의사가 진료에 의료기기를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국회에 발의되어 있는 의료법 개정안의 입법을 포함한 다각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추진하는데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한의사가 X-ray 사용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한 의료법 개정안의 국회 처리 전망은 낙관적이지 않다.
최근 김필건 전 한의협 회장이 회원투표 결과 탄핵된데다 한의협의 입법로비 의혹까지 불거지면서 사실상 법안 폐기 수순을 밟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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