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증진형 보험상품 추진에 의료계·시민단체 우려 커져..."의료영리화 심화"

[라포르시안]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보험'과 '헬스케어'를 결합해 가입자가 건강관리 활동을 한 만큼 보험료 할인 등의 혜택의 주는 이른바 '건강증진형 보험상품 개발·판매 가이드라인'을 발표하자 의료계와 시민단체가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앞서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지난 1일 가입자가 건강해지면 보험료 할인이나 금전적 혜택을 주는 ‘건강증진형 보험상품 개발․판매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금융당국은 가이드라인을 통해 보험사가 가입자의 건강관리노력에 관해 측정·수집한 정보를 보관하고 보험요율 산출 등에 활용토록 했다.

의료계는 건강증진형 보험상품 개발 가이드라인에 우려의 눈길을 보내고 있다.

대한의사협회 김주현 대변인은 "건강증진형 보험상품은 보험사들이 더욱 쉬운 방법으로 가입자들의 개인 건강정보를 수집해 빅데이터를 구축하는 도구로 활용될 것"이라며 "지금은 혈압, 당뇨 측정치만 넣겠다지만 앞으로 과거 병력까지 다 넣을 것이다. 그러면 국민들의 의료정보가 모두 노출되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건강증진형 보험상품은 의료영리화의 도구로 악용될 수 있다고 했다. 

김 대변인은 "현행 건강보험은 정부-건보공단-의료공급자- 가입자라는 틀에 의해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이런 공보험 체계에 보험사가 붙어서 의료영리화로 갈 수 있다는 점도 우려되는 부분"이라며 "의협은 이런 문제점을 국민에게 적극적으로 알리는 노력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건강권실현을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은 지난 2일 성명을 내고 강력한 우려를 표명했다.

보건의료단체연합은 "금융위가 발표한 가이드라인은 건강보험 보장 영역인 건강관리, 질병예방, 사후관리 등을 민간기업 특히 보험회사에 넘기는 내용을 담고 있다"며 "이는 건강증진과 질병예방 그리고 사후 관리를 공식적으로 건강보험 보장 영역에서 제외시키겠다는 선언과 다를 바 없다"고 지적했다.

이번 조치가 민간보험사와 통신사로 하여금 개인 생활·질병정보를 수집해 이용하는 걸 허용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판단했다.

보건의료단체연합은 "이번 가이드라인으로 개인 건강정보와 질병정보를 고스란히 민간보험사와 IT기업이 수집, 이용할 수 있도록 합법화했다는 점"이라며 "그동안 시민사회단체가 크게 우려했던 민간의료보험 활성화 정책을 넘어서 삼성, KT, SK, LG텔레콤 등의 통신재벌 및 구글앱 등 거대 IT 기업의 돈벌이에 대한 규제 완화 민원을 해결해 주는 조치"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정작 국민의 의료정보 유출과 의료민영화를 앞장서 막아야 할 처지인 보건복지부는 강건너 불구경식이다. 

복지부 건강정책과 이고운 사무관은 "금융위 등이 소관업무 안에서 만들고 있는 복지부와 따로 협의는 없었다. 또한 보건의료 관계법령에 어긋나는 것도 아니다"라고 말했다. 

건강관리서비스에 대한 복지부의 입장은 기존과 다르지 않다는 말도 덧붙였다. 

그는 "의료가 아닌 비의료 영역에서는 건강관리서비스의 제한이 없다. 다만, 법제화나 제도화를 하려면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게 복지부의 입장"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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