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예시로 제시한 건강관리 프로그램과 연계한 '건강증진형 보험상품'. 가입자가 보험사와 제휴를 맺은 헬스케어 회사의 건강관리프로그램(건강검진, 예방접종, 금연 등)에 따라 건강지표를 달성하면 보험료 할인 등의 혜택을 제공한다.
금융위원회가 예시로 제시한 건강관리 프로그램과 연계한 '건강증진형 보험상품'. 가입자가 보험사와 제휴를 맺은 헬스케어 회사의 건강관리프로그램(건강검진, 예방접종, 금연 등)에 따라 건강지표를 달성하면 보험료 할인 등의 혜택을 제공한다.

[라포르시안] 보험상품 가입자의 건강관리 실천 여부에 따라 보험료 할인 혜택을 연계하는 '건강증진형 보험상품' 개발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금융당국이 발표했다.

그러나 이 가이드라인 박근혜 정부에서 의료민영화 논란을 샀던 '건강서비스 가이드라인'과 유사한 내용으로 즉각 폐기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사회진보연대는 2일 성명을 내고 "금융당국이 지난 1일 발표한 '건강증진형 보험상품 가이드라인'은 과거 이명박 정부가 시작하고 박근혜 정부가 추진했던 건강관리서비스와 내용이 완전히 같다"며 "박근혜 정부 적폐를 계승하는 건강증진형 보험상품 가이드라인을 즉각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회진보연대는 "건강관리서비스는 사실상 내용이 의료행위이기 때문에 공공기관이나 의료인이 아닌 민간기업이 하는 것은 의료법 위반 소지가 있다"며 "박근혜 정부는 (작년 2월에)9차 투자 활성화 대책 이후 법 개정 없이 가이드라인 제정을 통해 추진하려 했지만 탄핵 정국으로 가이드라인은 결국 나오지 않았다. 이번에 나온 ‘건강증진형 보험상품 가이드라인’은 사실상 박근혜 정부의 적폐를 계승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가이드라인에 따라 민간보험사가 가입자의 민감한 개인질병정보를 수집·보관하고 보험상품 개발에 활용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했다. <관련 기사: 박근혜 정부의 '건강관리서비스 가이드라인'이 부활했다?> 

사회진보연대는 "가이드라인을 보면 민간보험사는 웨어러블 디바이스를 통해 가입자의 생활습관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할 수도 있다"며 "이렇게 되면 개인 생활습관정보가 민간보험사에 넘어가게 된다"며 "이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진료정보를 민간보험사에 유출한 바 있는데, 건강관리서비스를 통해 축적한 생활습관 정보는 진료정보와 결합돼 개인 보험요율 산출에 사용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런 정책이 현재 복지부가 추진 중인 보건의료 빅데이터 활성화 정책, 보건소를 통한 '모바일 헬스케어 시범사업'과 맞물리면 국가가 책임져야할 국민의 건강관리 영역을 상업화로 내몰 것이란 우려가 높다.

사회진보연대는 "건강증진형 보험상품 가이드라인은 개인건강정보를 민간 기업에게 공개하려는 박근혜 정부의 건강관리서비스와 보건의료 빅데이터 추진계획을 그대로 계승한 것"이라며 "문재인 정부는 건강증진형 보험상품 가이드라인을 즉시 폐기하고, 보건의료 빅데이터 추진계획도 당장 공개하고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저작권자 © 라포르시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