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포르시안] 대한적십자사 산하 병원에서 간호사가 임의로 담당 의사의 ID를 이용해 처방전을 발행해 온 사실이 드러났다. 

적십자사는 해당 간호사들을 징계하고, 한 명은 의료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대한적십자사는 산하 A병 원에서 간호사가 임의로 담당 의사의 ID로 처방전을 발행하거나 의사의 허락을 얻고 자신의 ID 또는 담당 의사의 ID로 처방전을 발행하고 있다는 제보에 따라 특별감사를 벌여 관련 사실을 확인했다고 2일 밝혔다. 

감사실이 자체 조사한 결과 수간호사로 근무하는 김 모(간호사 4급) 씨는 지난해 1월부터 올해 1월까지 1년간 담당 의사 ID를 이용해 자신의 모친, 퇴직 의사 부모의 약을 임의 처방했다. 

김씨는 이외에도 자신의 처방 약품을 변경하고 일부 환자의 처방도 임의로 변경한 사실이 드러났다. 

적십자사는 김씨의 행위는 의료법상 무면허 의료행위, 대면진료, 대체조제 금지 위반 등에 해당하는 것이어서 중징계 처분과 함께 의료법 위반 혐의로 당국에 고발했다. 

두 명의 간호사는 담당 의사의 구두지시에 따라 퇴직 의사 가족과 환자의 의약품을 대리 처방한 것으로 파악됐다.  

적십자사는 두 사람에 대해서는 의사의 지시와 허락에 의한 처방이라는 점을 들어 별도로 징계처분을 내리지 않았다.  

환자 진료 정보를 무단 열람한 간호사도 있었다.  박모 수간호사는 환자의 동의나 관리자에 보고도 하지 않은 채 김모 과장의 환자 처방 자료 중 개인정보를 무단 조회했다. 

의료법 제23조는 전자의무기록과 관련 '누구든지 정단한 사유 없이 전자의무기록에 저장된 개인정보를 탐지하거나 누출·변조 또는 훼손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적십자사는 해당 간호사를 징계 처분하고 관리자로서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간호팀장을 경고 처분했다. 

한편 지난 8월에는 일부 대학병원에서 간호사와 행정직원이 처방전을 직접 작성했다는 제보가 입수돼 보건당국이 조사를 벌인 바 있다. 

일각에서는 간호사에 의한 대리처방이 병원내 의사인력 부족으로 인해 발생하는 구조적인 문제라는 지적도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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