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포르시안] 면허 취소 행정처분을 받은 의료인 수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비도덕적 진료행위가 크게 늘어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3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광수(사진, 국민의당)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2014~2016년 의료인 행정처분 현황 자료'에 따르면, 이 기간에 면허가 취소된 의료인 수는 141명이었다. 

연도별로 2014년 19명에서 2015년에는 50명으로 다시 2016년에는 72명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직능별로는 의사가 109명으로 가장 많았고 한의사 22명, 간호사 6명, 치과의사 4명 순으로 뒤를 이었다.

이 가운데 의사는 2014년 19건에서 2016년 72건으로 3.8배가 증가했다. 

면허가 취소된 이유는 '부당한 경제적 이익 취득 금지' 위반이 27건(19.1%)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다음으로 '의료기관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에게 고용되어 의료행위를 한 경우'가 26건(18.4%), '관련 서류 위변조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비를 거짓 청구한 경우'와 '자격정지 기간 중 의료행위를 한 경우'가 각각 24건(17%)으로 뒤를 이었다.   

비도덕적 진료행위로 인한 행정처분도 2014년 3건에 불과했으나 2016년에는 10배가 증가한 30건이나 됐다. 

비도덕적 진료행위는 '업무상 촉탁낙태'가 25건(43.9%)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보였고 이어서 '일회용 의료용품 및 주사기 등 재사용' 13건(22.8%), '환각성 프로포폴 투약'이 8건(14.8%) 순이었다. 성범죄도 2건이 있었다. 

같은 기간 의료인에 대한 전체 행정처분 건수는 2014년 353건, 2015년 1,842건, 2016년 1,994건으로 총 3,189건에 달했다. 

김광수 의원은 "의료인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중요한 위치에 있기 때문에 사회적 책임의식과 높은 도덕성이 요구된다"면서 "정부도 비도덕적 진료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점검과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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