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춘숙 의원, 삼성생명 등 5곳에 4430만명분 제공 추가로 확인..."빅데이터 제공 즉각 중단해야"

[라포르시안]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민간보험사 등 5곳에 일반인 4,430만명분(중복 포함)의 성별·연령·진료행위 등이 포함된 의료 데이터를 넘긴 사실이 추가로 확인됐다.

앞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정춘숙(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정감사 자료를 근거로 심평원이 2014년 7월부터 2017년 8월까지 8개 민간보험사 및 2개 민간보험연구기관에서 위험률 개발과 보험상품연구 및 개발 등을 위해 요청한 ‘표본 데이터셋’을 1건당 30만원의 수수료를 받고 총 52건(누적 약 6,420만명분)을 제공했다고 밝힌 바 있다. <관련 기사: 국민건강 위해 의료빅데이터 활용?...수수료 받고 보험사에 진료정보 준 심평원>

이에 더해서 정춘숙 의원은 31일 "심평원 국정감사 이후 자료 재검토과정에서 삼성생명, 삼성화재, 교보생명, 신한생명, 코리안리재보험 등 5곳에도 ‘표본 데이터셋’ 총 35건(총 4,430만여명분) 제공한 것으로 추가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정 의원에 따르면 심평원이 이들 민간보험사에 제공한 표본 데이터셋은 모집단의 특성을 잘 대표할 수 있는 표본을 추출해 구성한 비식별화된 자료로, 성별·연령·진료행위·진료내역·원외처방내역 등이 들어있다. 

심평원은 표본데이터셋을 제공할 때 '학술연구용 이외의 정책, 영리목적으로 사용불가'하다는 서약서를 받고 있다.

하지만 민간보험사가 ‘위험률 산출’과 같은 영리목적으로 표본데이터셋을 활용하겠다고 신청해도 1건당 30만원씩 수수료를 받고 제공하고 있었다.

게다가 작년 8월부터는 '학술용 표본자료 이용서약서 및 표본데이터 신청서' 상에서 "표본자료는 학술연구용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는 내용도 삭제한 것으로 드러났다. 

민간보험사가 보험상품의 '위험률 산출'과 같은 영리목적으로 표본 데이터셋을 활용하겠다고 신청했을 때 자료제공의 걸림돌을 제거한 셈이다. 

건강보험공단도 심평원처럼 관련 빅데이터를 보유하고 있지만 '공공데이터 이용 및 제공은 공익 목적으로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아야 한다. 민간보험사의 경우 건강보험 진료데이터를 분석해 특정 질환 유병자, 기왕력자 또는 위험요인 보유자에 대해 민간보험의 가입차별 등에 악용될 가능성이 있어 국민건강권 및 권리보호자원에서 제공하지 않음'을 이유로 민간보험사에 대해서는 자료 제공을 불허하고 있다.

정춘숙 의원은 "심평원이 제공한 빅데이터가 아무리 비식별화된 자료라 하더라도 민간보험사에 제공될 경우 보험상품개발과 민간보험 가입차별 등에 악용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면서 "심평원은 민간보험사에 대한 빅데이터 제공을 즉각 중단하고 보건복지부, 건보공단과 함께 건강보험 정보의 공익성과 제3자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의 빅데이터 활용 기준을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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