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포르시안] 노인 환자의 안전을 위해 사용해야 할 신체억제대가 무분별하게 남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정춘숙(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신체억제대 사용절차 지침을 위반해 시정명령을 받은 요양병원이 11곳이었고, 무분별한 신체억제대 사용으로 제기된 민원도 매해 증가하고 있다. 

현행 의료법 시행규칙 제36조(요양병원의 운영)는 '요양병원 개설자는 환자의 움직임을 제한하거나 신체를 묶는 경우, 의사의 처방에 따라 사용하되 2시간을 넘지 않아야 하며 환자에게 충분히 설명한 후 동의를 구하도록' 하고 있다. 

환자가 의식이 없거나 환자의 동의를 얻을 수 없는 경우에는 환자 보호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하지만 적발된 요양병원 11곳은 의사의 처방도 없고 환자 동의도 구하지 않은 채 사용하다가 시정명령을 받았다. 

신체억제대의 오남용으로 인한 문제점은 복지부가 접수 받은 요양병원관련 민원에서도 드러났다. 

저녁에 환자를 묶어두거나, 무분별한 신체억제대 사용으로 입원 중인 환자가 피멍이 들었다는 피해가 접수됐다. 환자를 테이프로 감아 이동시키는가 하면, 신체억제대를 사용해 환자를 방치해 욕창이 발생한 사례도 있었다. 

일각에서는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신체억제대 오남용을 더 큰 문제로 꼽는다. 

요양병원의 경우 신체구속의 사유와 절차 등이 마련된 데 비해 노인의료복지시설은 불법적으로 신체억제대를 사용해도 처벌 근거가 없어 노인학대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는 지적이다. 

지난해 복지부의 용역을 받아 실시한 노인의료복지시설 점검결과, 신체억제대를 사용하지 않는 시설은 1곳에 불과했다. 

그런데도 복지부는 전국의 5,163개 노인의료복지시설에 신체억제대 사용 관련 '장기요양기관 시설급여 제공 매뉴얼'만 배포하고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 단 한 차례도 모니터링을 하지 않았다. 

정춘숙 의원은 "처벌 근거가 있는 요양병원조차 오남용으로 인한 부작용이 적발되는 상황에서 노인의료복지시설도 법적 근거만 마련하면 될 것이라는 복지부의 정책은 설득력을 잃은 탁상행정"이라며 " 돌봄 종사자의 열악한 처우 개선과 가이드라인에 대한 정기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신체구속을 근절하려는 노력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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