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시민단체, 맹렬히 성토..."국민이 낸 건강보험료로 운영되면서 보험사 이윤창출 도와"

[라포르시안]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최근 3년간 건강보험 진료데이터 6,000만명분을 민간보험사에 제공한 사실이 국정감사를 통해 드러나면서 시민단체와 보건의료계의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앞서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개한 심평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4년 7월부터 2017년 8월까지 심평원은 KB생명보험 등 8개 민간보험사 및 2개 민간보험연구기관에서 위험률 개발과 보험상품연구 및 개발 등을 위해 요청한‘표본 데이터셋’을 1건당 30만원의 수수료를 받고 총 52건(누적 약 6,420만명분)을 제공했다.

심평원은 민간보험사가 ‘당사 위험률 개발’과 같은 영리목적으로 표본데이터셋을 활용하겠다고 신청해도 1건당 30만원씩 수수료를 받고 제공한 것으로 확인됐다. <관련 기사: 국민건강 위해 의료빅데이터 활용?...수수료 받고 보험사에 진료정보 준 심평원>

이와 관련 건강세상네트워크를 비롯한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경실련, 사회진보연대, 진보네트워크센터, 한국심장병환우회,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등은 지난 25일 공동성명을 내고 "심평원이 민간보험사에 국민건강정보를 팔아넘겼다"고 강력히 비난했다.

이들 단체는 "정부기관이 공적인 목적을 위해 수집한 국민들의 개인정보를 상업적 목적을 위한 민간기업에 돈을 받고 팔았다는 사실에 국민으로써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며 "정부에 대한 배신감과 불신으로 국민의 건강권과 복지증진을 위한다는 말은 더 이상 믿을 수가 없다"고 성토했다.

심평원이 보험사에 제공한 정보는 진료행위와 처방의약품에 대한 내용뿐만 아니라 주상병과 부상병에 대한 정보까지 전부 제공했다는 점에서 우려가 크다.

이들 단체는 "민간보험사가 이러한 건강정보 빅데이터를 입수하기를 원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보험가입자의 건강정보를 파악해 보험가입 및 보험금 지급거절을 하기 위한 것"이라며 "보험사가 이러한 빅데이터를 영업목적으로 위해 활용하게 되면 보험가입을 원하거나 이미 가입된 국민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으며 건강권을 침해 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하다"고 지적했다.

더욱이 심평원이 제공한 자료가 비식별화 조치가 돼 있더라도 보험사들이 그 동안 집적한 건강정보 데이터와 결합하면 재식별이 충분히 가능하다는 점에서 우려는 더 커진다.

이들 단체는 "심평원이 민간보험사에 건강정보 빅데이터를 팔아넘겨 보험사 이윤창출의 조력자 역할을 하고, 국민의 건강정보보호에 대한 책임을 방기한 행태는 규탄 받아 마땅하다"며 "보건복지부가 이번 사건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국민의 개인건강정보보호를 위해 제도적 조치마련을 위한 노력을 다해줄 것"을 요구했다.

전국보건의료노조와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도 26일 공동성명을 통해 심평원의 행태를 비판했다.

양 단체는 "심평원이 민간보험사들과 보험연구기관이 자료 신청 시 ‘보험상품 연구’로 명시했음에도 데이터를 건당 30만원에 팔아넘긴 건 경악스러운 사태"라며 "건강보험제도의 지속가능성까지 위협할 정도로 거대해진 민간의료보험사들에 대해 공단과 노동시민사회 단체들이 힘겹게 싸우고 있을 때 심평원은 민간보험사들의 이익을 위한 첨병 역할을 자처해온 셈"이라고 규탄했다.

특히 심평원과 달리 건강보험공단은 민간보험사나 민간보험연구기관의 요구에도 진료정보 빅데이터를 제공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더욱 비교가 된다.

양 단체는 "똑같은 요구를 받은 공단은 국민의 이익 침해를 우려하여 일관되게 관련 정보를 한 건도 제공하지 않았다"며 "심평원은 공공기관으로서 가입자인 국민의 질병정보에 대한 최소한의 윤리의식과 건강보험재정에 대한 비용의식 부재의 실태를 적나라하게 드러냈다"고 꼬집었다.

심평원이 지난 2013년부터 자동차보험심사를 수행할 때부터 이런 사태가 충분히 예고되고 있었다고 강조했다.

양 단체는 "심평원은 자동차보험 환자를 심사하면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의 질병정보를 활용해 기왕증 여부를 가려주었고, 작년부터 소위 ‘자동차보험 차세대 심사시스템 구축 사업’을 추진해왔다"며 "민간보험사의 보험금 지급거부 사유 중 대부분을 차지하는 항목은 ‘기왕증 고지의무 위반’이며, 심평원은 진료정보를 활용해 민간보험사들의 이익 극대화를 위한 숙원사업을 해결해 주었다"고 주장했다.

건강보험 가입자가 낸 보험료를 기반으로 운영되는 심평원이 민간보험사의 이익에 일조하는 행위를 한 건 국민을 배신한 것이라고 비난했다. <관련 기사: “심평원, 국민이 낸 건보료로 지은 사옥서 민간보험사 위해 일해”>

양 단체는 "지난 10년간 공단은 국민의 돈인 건강보험재정에서 심평원에 2조6천여억 원의 돈을 지급했고 그 비용은 매년 기하급수적으로 확대되어왔다"며 "이를 몸집 부풀리기와 민간의료보험 이익에 쏟아 붓는 배은망덕한 국민배신 행위를 더는 용인해서는 안 된다"고 규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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