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포르시안] 외국인들의 건강보험 부정수급 사례가 내국인보다 훨씬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권미혁(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3년부터 2017년 8월까지 외국인의 건강보험 부정수급 건수는 20만3,000건으로 같은 기간 내국인(7만7,492건)에 비해 2.6배나 높았다. 

외국인의 부정수급은 적은 금액으로 자주 일어나는 경향성을 보였다. 

실제 금액별 이용현황을 보면 전체 외국인 부정수급 건수 20만3,000건 중 10만원 미만으로 이용한 건이 17만 7,215건으로 87%를 차지했다. 

그에 비해 내국인은 전체 부정수급 건수 7만7,492건 중 10만원 미만으로 이용한 건이 6만2,034건으로 80%에 그쳤다. 

건보공단은 부정수급을 사유별로 ▲건강보험증의 대여나 도용 ▲급여정지기간 중 부당수급 ▲자격상실 후 부정수급 으로 나눠 관리하고 있다. 

건강보험증의 대여나 도용, 급여정지 기간 중 부정수급은 주로 내국인이나 재외국민에 의해 이뤄지고 자격상실 후 부정수급은 외국인에 해당한다.

외국인의 부정수급이 많은 것은 6개월 체납시 급여가 중지되는 내국인과 달리 2014년 7월 1일 이전에 외국인은 자격상실 후에도 건강보험이용이 가능했고, 지금도 자격상실 여부가 신속하게 파악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권미혁 의원은 "외국인의 자격득실 여부를 신속하게 확인할 수 있는 부처 간의 업무협조와 자격부과, 징수 등의 업무가 유기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개선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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